경기도 공고 제2021-1583호
2021년 4-H회 육성지원 사업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4-H의 표준을 제시할 교본 제작 및 청년농업인4-H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을 통한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4-H회 육성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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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0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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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가. 경기도4-H표준교본 제작 및 4-H회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환경에 대비한 우수 농업인력 양성
- 나. 청년농업인4-H회원의 선진 영농기술 및 유통 등 정보습득을 통한 유능한 청년농업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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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1년 4-H회 육성지원
- 나. 사 업 량 : 1개소
- 다.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민간경상사업보조
- 라. 사업기간 : 2021. 8. ~ 12. (5개월)
- 마. 지원내용 : 4-H회원 및 지도자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경기도4-H 표준교본 제작, 4-H행사지원, 4-H중앙경진대회 참가 등 추진을 위한 강사비, 자료제작, 재료, 교육물품, 임차, 현장견학, 보상, 급식비 등 지원
- ⇒ 인건비 등 행사 필수항목 이외 비용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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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 최근 2년(2019년 ~ 2020년)간 4-H회 관련 행사, 교육 등 추진 실적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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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서식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나. 신청기간 : 2021. 8. 10.(화) ~ 8. 24.(화) ※ 업무시간 내
- 다.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본관 2층)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229-5852)
-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 시 전화확인 필수, 031-229-5852)
- ※ 등기우편은 (8.20.(금) 소인 기준 또는 8.24.(화) 이내 도착분에 한함)
- 마. 제출서류
- – 2021년 4-H회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서식1) 1부.
- –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1부.
-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시).
-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 – 최근 2년간 교육 및 행사 운영 실적 증빙자료 1부.
- ※ 교육(행사)명, 교육(행사)횟수, 인원, 운영자(전담직원) 현황, 교육(행사)결과(사진포함) 등 교육 및 행사 추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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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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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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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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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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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위원회심의 |
사업신청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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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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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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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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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2차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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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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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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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화) ~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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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화) ~8.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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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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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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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정기준 : 서류심사(적격심사), 발표심사(4항목,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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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구분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서류심사(자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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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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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2년간(‘19년~’20년) 교육 및 행사운영 여부
2. 비영리사단법인(민간단체) 여부
3. 전담 운영인력 상시 근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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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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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자체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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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능력[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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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행사 추진 수행 및 실행능력
2. 타 단체와의 차별화된 우수성
3.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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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및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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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구성도[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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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프로그램 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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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달성도[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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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
2. 사업추진의 지속 가능성 및 운영진 추진 역량
3. 기대효과(4-H회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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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적정성[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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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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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사방법
- – (서류심사) 제출한 지원 신청 서류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자격적합 여부 서면심사
-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운영능력, 교육프로그램구성 등 적정성 평가
- 1)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및 다음 발표자를 위한 준비 5분
- 2) 신청자 발표심사 참석 일정은 개별 통보 : 2021. 8. 31.(화) ~ 9. 7.(화), 기간 중 통보예정
-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에 따라 순위 및 지원액 선정
- – (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서면평가를 실시
-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
-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워원회 결과발표 시 : 2021. 9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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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 다.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점검 예정
- 라. 사업은 2021. 11. 30.(화) 이전까지 추진하고, 7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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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사항
-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 ☎ 031-22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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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1. 사업공고문
- 2.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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