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2021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병가 사용에 따른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지급조건 :
①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기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② 20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로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백신접종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한 후 신청)
※ ’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불법체류자 제외)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
지원내용 :
① [진단검사] 1인당 1회 23만원
② [백신접종] 1인당 1회 8만5천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 신청절차
신청기간 :
① [진단검사] 2021년 2월 1일(월) ~ 12월 10일(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② [백신접종] 2021년 7월 5일(월) ~ 12월 10일(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신청서류 :
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이행(백신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⑤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
⑥ [백신병가] 예방접종 증명서
 
▮ 유의사항
① 진단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②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19 백신휴가(병가) 적용대상인 경우는 지급제외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절차안내 및 접수처현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