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1-1118호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연장)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21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및 개선 지원 분야)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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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18일
-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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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경기도 농촌진흥기관 개발 신품종의 성공적 사업화 지원
- 신품종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신품종 도입 확대 등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및 개선 지원 분야)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21. 7. ~ 11. (5개월 이내)
- 세부사업 현황 및 지원대상(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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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유 현황
세부 사업명 |
사업비(개소당) |
사 업 량 |
지원대상 |
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및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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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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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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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또는 농업인이 직접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개선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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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신제품 연구개발 ․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시험 ․ 검사 비용
- – 연구용 원 ․ 부재료 구입(최대 1,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 –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 – 신제품 출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 – 크라우드 펀딩 또는 라이브 커머스 등을 이용한 신제품 시험 ․ 런칭 활동
-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경기도 개발 농업 신기술 기술이전 협약서 또는 자체 개발 농업 신기술을 보유한 도내 농업경영체
- 4.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신청기간 : 2021. 5. 18.(화) ~ 5. 25.(화)
-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본관 3층)
- ※ (18388)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농촌자원과 (문의 : ☎031-229-6116)
- ※ ’21.5.25(화) 18시까지 농업기술원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 다. 제출서류 ※ 서식1 ~ 5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 신청 경영체(기업) 현황 소개서(서식2) 1부.
- – 최근 3년간 경기도 및 시․군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서식3) 1부.
- – 사업계획서(서식4)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5) 1부.
- – 농업경영체증명서, 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 기술이전 협약서 또는 자가 보유 특허기술 등록증 사본 1부.
-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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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① 서면심사 |
② 현장실사 |
③ 자체 심의 |
④ 도 위원회 심의 |
신청자격 충족여부의 서면 검토 및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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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실행능력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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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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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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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수) ~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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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8.(화) ~6.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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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수)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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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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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심의 일정 확정시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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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정기준 : 5개 항목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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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구분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자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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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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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자격 충족 여부
– 지원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계획 제출 여부
– 유사중복 사업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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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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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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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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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환경 적정성 확인
– 적법한 영업허가 보유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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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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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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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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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술(신기술)의 적합성
– (신기술) 기술성, 제품의 적시성 및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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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및
인터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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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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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 역량 및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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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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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산출내역 검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기대효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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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사방법
- – (1단계 : 서면심사) 제출한 지원 신청서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심의대상에서 제외
- – (2단계 : 현장점검) 사업추진 가능여부 검증을 위한 시설 등
- – (3단계 : 인터뷰평가) 자체 심의위원회 인터뷰(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 비대면 영상회의 예정(예정일정 : 2021. 6. 2.(수) ~ 6. 7.(월) 중 1일)
-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 점수에 따라 사업량 내 선순위 선정
- ※ 단독 응모 또는 사업량과 동일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시 선정함
- ※ 지원수량 초과 응모시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함
- – (4단계 : 서면심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 최종 평가
- 라. 심사결과 발표 : 최종 선정시 개별통지
- ※ 최종선발 예정일정 : 2021. 6. 23.(수) ~ 7. 2.(금)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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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농협은행) 발급 및 사용 필수
- 다. 사업추진 점검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및 중간정산 예정
- 라. 사업완료 기한 : 2021. 11. 12.(금) 까지
- 마. 정산보고 기한 : 사업완료일까지
- 7. 기타사항
-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이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선정심의를 위해 필요한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라. 사업 신청서류 및 선정되어 보조금 서류 제출시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완납되어야 합니다.
- ※ 선정된 대상자가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차 순위 높은 점수 받은자로 재선정
-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기술사업팀 ☎031-229-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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