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버섯연구소 자체 농가실증 및 스마트팜 활용연구」 사업대상 공모
-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예비 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1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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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 16.
-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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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 육성 중인 버섯 우량계통에 대하여 현지적응시험을 통하여 우수계통에 대한 특성 및 재배기술을 파악하고자 함
- ○ 느타리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활용 기술 개발을 통하여 안정적 재배기술을 확립하고자 함
- 2. 공모개요
- 가. 공모기간 : 2021. 2. 16.(화) ~ 2. 22.(월)
- 나. 접수기간 : 2021. 2. 16.(화) ~ 2. 22.(월)(7일간)
- 다. 사업내용 및 대상농가수
- 1) 농가실증 연구과제 및 실증농가 : 6과제 15농가
- ○ 버섯 우량계통 농가실증 : 5과제 9농가
- – 느타리 우량계통 농가실증 연구 : 2농가
- – 표고 우량계통 농가실증 연구 : 2농가
- – 꽃송이 우량계통 농가실증 연구 : 2농가
- – 잎새버섯 우량계통 농가실증 연구 : 2농가
- – 느티만가닥버섯 우량계통 농가실증 연구 : 1농가
- ○ 버섯 재배기술 농가실증 : 1과제 6농가
- – 느타리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활용 기술 개발 : 6농가
- 2) 실증재배용 우량 계통 및 스마트팜 활용기술연구 대상품종
- ○ 버섯 우량계통 농가실증
- – 느타리 우량계통 : P18271, K142, 수한 또는 흑타리(대조)
- – 표고 우량계통 : LE17611, LE18319, 산조701호(대조)
- – 꽃송이 우량계통 : SL170791, SL190120, 너울(대조)
- – 잎새버섯 우량계통 : GF19026 등 2계통
- – 느티 만가닥 버섯 우량계통 : GMHM191693 등 2계통
- ○ 버섯 재배기술 농가실증
- – 스마트팜 활용기술개발연구 : 수한1호(3농가), 흑타리(3농가)
- 라. 공모대상
- ○ 버섯 우량계통 농가실증
- – 우량계통에 대하여 실증재배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병(봉지) 재배농가
- ○ 느타리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활용 기술 개발
- – 느타리 재배(흑타리, 수한1호)농가로써 환경 및 생육데이터 수집 가능 농가
- 마. 지원내용
- ○ 버섯 우량계통 농가실증 : 버섯 우량계통 재배에 필요한 종균, 배지재료
- ○ 느타리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활용 기술 개발 : 환경 및 생육조사용 버섯생산재료
- 바. 지원자격 및 요건
- ○ 경기도내 병(봉지)재배 농가로 새로운 버섯 재배 및 유통에 적극적인 농가
- ○ 월 2,000병(300kg) 이상 신품종 버섯을 생산 판매가능한 자
- ○ 환경조절센서가 설치되어 환경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농가(스마트팜 농가 해당)
- 사. 지원규모(지원형태)
- ○ 신품종 우량계통 : 농가당 4,000천원(종균 및 배지재료, 도비 100%)
- ○ 느타리 스마트팜 활용기술 : 농가당 2,000천원(배지재료, 도비 100%)
- 3. 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1. 2. 16.(화) ~ 2. 22.(월)
- ○ 접수장소 : 버섯연구소((우)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65번길 48)
- ○ 접수방법 : 방문, 등기, 전자우편(e-mail, cji190@gg.go.kr)
- ○ 문 의 처 : 버섯연구소 최종인 031)229-6127
- ○ 제출서류
- – 농가실증 지원신청서(붙임1호 서식)
- – 농가실증 신청사업계획서(붙임2호 서식)
- 4. 지원사업 선정기준
- ○ 지원자격 및 요건의 적정여부 및 사업수행 능력
- ○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구체성, 사업의지
- ○ 자체 유통망 확보 및 새로운 판로 개척에 적극적인 농가
- ○ 병재배 또는 봉지재배가 가능한 시설을 확보한 농가
- 5. 선정결과 발표 : 2021. 2. 26(예정)
-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게시 및 개별통보
- 6. 기타사항
-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임
-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 제출
-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농가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 붙임서류
- 1. 농가실증시험 신청서
- 2. 농가실증 신청 사업계획서
- 3. 농가실증 우량계통 사진자료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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