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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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21-281호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21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신품종 농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촉진 지원 분야)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경기도 농촌진흥기관 개발 신품종의 성공적 사업화 지원 ○ 신품종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신품종 도입 확대 등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신품종 농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촉진 지원 분야) ○ 사 업 량 : 총 2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21. 4. ~ 11. (8개월 이내) ○ 세부사업 현황 및 지원대상(추가모집)
※ 경기도 개발 신품종 농산물이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쌀, 버섯, 콩,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등 ○ 지원내용 – 판로개척 및 촉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시험 ․ 검사 비용 – 품종명 활용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 신품종 출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 박람회 참가 등 판로 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 관련 비용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경기도 개발 신품종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경영체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하여 보급한 신품종 농산물을 신청일 현재 생산하고 있거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202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 유통할 수 있을 것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1. 2. 10.(수) ~ 2. 23.(화) 나.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본관 3층)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229-6116~7) 다. 제출서류 ※ 서식1 ~ 서식5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신청 경영체(기업) 현황 소개서(서식2) 1부. – 최근 3년간 경기도 및 시․군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서식3) 1부. – 사업계획서(서식4)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5)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2021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심의 일정 확정시 개별 안내 예정
나. 선정기준 : 5개 항목 100점(+기술가점 5점)
다. 심사방법 – (1단계 : 서면심사) 제출한 지원 신청서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심의대상에서 제외 – (2단계 : 현장점검) 사업추진 가능여부 검증을 위한 시설 등 – (3단계 : 인터뷰평가) 자체 심의위원회 인터뷰(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비대면 영상회의 예정(예정일정 : 2021. 3. 2.(화) ~ 3. 5.(금) 중 1일)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 점수에 따라 사업량 내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 또는 사업량과 동일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시 선정함 ※ 지원수량 초과 응모시 평균 60점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함 – (4단계 : 서면심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 최종 평가
라. 심사결과 발표 : 최종 선정시 개별통지 ※ 예정일정 : 2021. 3. 22.(월) ~ 4. 2.(금) 중 예정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농협은행) 발급 및 사용 필수 다. 사업추진 점검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및 중간정산 실시 예정 라. 사업완료 기한 : 2021. 11. 12.(금) 까지 마. 정산보고 기한 : 사업완료일까지
7.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를 위해 필요한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술사업팀 ☎031-229-6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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