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1-21호

 

 

2021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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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농촌진흥기관 개발 농업 신기술․신품종 및 농업인 보유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경기도 농촌진흥기관 및 농업인 개발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지원

○ 신품종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신품종 도입 확대 등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 사 업 량 : 총 9개소

○ 사 업 비 : 160,000천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21. 3. ~ 11. (9개월 이내)

○ 세부사업 현황 및 지원대상

세부사업명 사업비(개소당) 사업량 지원대상
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및 개선 지원 20,000천원 5개소 경기도 또는 농업인이 직접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개선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신품종 농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촉진 지원 15,000천원 4개소 경기도 개발 신품종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촉진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및 개선 지원 – 신제품 연구개발 ․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시험 ․ 검사 비용

– 연구용 원 ․ 부재료 구입(최대 1,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 신제품 출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 크라우드 펀딩 또는 라이브 커머스 등을 이용한 신제품 시험 ․ 런칭 활동

신품종 농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촉진 지원 – 판로개척 및 촉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시험 ․ 검사 비용

– 품종명 활용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 신품종 출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

– 박람회 참가 등 판로 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 관련 비용

 

3. 신청자격

세부사업명 신청자격
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및 개선 지원 –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경기도 개발 농업 신기술 기술이전 협약서 또는 자체 개발 농업 신기술을 보유한 도내 농업경영체
신품종 농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촉진 지원 – 신청일 현재 경기도 개발 신품종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경영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1. 1. 7.(수) ~ 1. 27.(수)

나.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본관 3층)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229-6116~7)

다. 제출서류 ※ 서식1 ~ 서식5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신청 경영체(기업) 현황 소개서(서식2) 1부.

– 최근 3년간 경기도 및 시․군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서식3) 1부.

– 사업계획서(서식4)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5)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술이전 협약서 또는 자가 보유 특허기술 등록증 사본 1부.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서면심사  

현장실사  

자체 위원회 심의  

도 위원회 심의
신청자격 충족여부의

서면 검토 및 보완요구

사업계획 실행능력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점검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1. 7.(목) ~ 27.(수) 1. 28.(목) ~ 2. 5.(금) 2. 1(월) ~ 5.(금) 2~3월 중(예정)

※ 2021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심의 일정 확정시 개별 안내 예정

 

나. 선정기준 : 5개 항목 100점(+기술가점 5점)

구분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자격검토 (필수) – 사업 신청자격 충족 여부

– 지원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계획 제출 여부

– 유사중복 사업 지원 여부

서면심사
현장실사 (필수) –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환경 적정성 확인

– 적법한 영업허가 보유 여부 등

현장점검
기술가점 5점 –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농업 신기술 이전 협약 보유 서류심사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30점 – 적용기술(신기술․신품종)의 적합성

– (신기술) 기술성, 제품의 적시성 및 독창성

– (신품종) 재배역량 및 발전 가능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인터뷰 심사
30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 역량 및 신뢰성

40점 –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산출내역 검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기대효과 검토)

다. 심사방법

– (1단계 : 서면심사) 제출한 지원 신청서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심의대상에서 제외

– (2단계 : 현장점검) 사업추진 가능여부 검증을 위한 시설 등

– (3단계 : 인터뷰평가) 자체 심의위원회 인터뷰(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비대면 영상회의 예정(예정일정 : 2021. 2. 1.(월) ~ 2. 5.(금) 중 1일)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 점수에 따라 사업량 내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 또는 사업량과 동일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시 선정

– (4단계 : 서면심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 최종 평가

라. 심사결과 발표 : 최종 선정시 개별통지

 ※ 예정일정 : 2021. 2. 22.(월) ~ 3. 5.(금) 중 예정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농협은행) 발급 및 사용 필수

다. 사업추진 점검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및 중간정산 실시 예정

라. 사업완료 기한 : 2021. 11. 12.(금) 까지

마. 정산보고 기한 : 사업완료일까지

 

7.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를 위해 필요한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술사업팀 ☎031-229-6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