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575호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의견이(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종류 및 명칭(사업명):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예정지(위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064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
라. 사업내용: 기반정비, 연구동 신축, 밭작물 연구포장 조성 등
마. 시 행 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2. 보상대상
–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조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2020. 2. 24. ~ 3. 9.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연구협력팀) ☎ 064-760-7213
다. 이의신청 및 방법
– 보상대상 토지, 물건조서를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편입토지의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결과 또는 토지등기사항에 의하고 보상 금액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한 후 개별 협의로 계약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후에 예금통장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 예정입니다.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통지 예정입니다.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1인을 선정하며,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단,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시 사업시행자가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실시합니다.
나.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총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보상 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농업기술원장)에게 요청 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농업기술원에서 선정한 평가업자와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사전 문의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될 경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 등에 의거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064-760-7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