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0-45호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도시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도시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0년 도시농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 1. 사업목적
- 경기도 도시농업 전문 교육기관 지원을 통한 도시농업 확산 및 전문인력 확보
- 민간 주도의 도시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실용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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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0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 나. 사 업 량 : 2~4개소
- 다. 사 업 비 : 40,000천원(개소당 20,000천원 이내 – 도비 100%)
- 라. 사업기간 : 2020. 3. ~ 11. (9개월 이내)
- 마. 지원내용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론+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 – 교육강사, 교육재료, 교육물품, 현장견학 등 지원
- ⇒ 교육장 및 실습포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 직접적 교육이외 비용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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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격
- 가. 현재(2020.1.8.)기준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나. 최근 2년간의 교육실적이 있고,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론 및 실습 교육이 가능한 민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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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서식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나. 신청기간 : 2020. 1. 8.(수) ~ 1. 21.(화) ※ 업무시간내
- 다.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경영기술팀(본관 3층)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229-5892)
- 라.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 우편접수는(1.17.일 소인 기준 또는 1.21.일 이내 도착분에 한함)
- 마. 제출서류
- – 2020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1부.
- –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1부.
- –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교육운영 실적 증빙자료 1부.
- ※ 교육명, 교육횟수, 교육인원, 강사현황, 운영자 현황, 수료자현황, 교육결과(사진포함) 등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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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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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모집 지원 규모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
⇨ |
발표심사 |
⇨ |
도 위원회 심의 |
지정양식에 의한 신청서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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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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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2차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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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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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수) ~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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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수) ~ 1.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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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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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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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심의 일정 확정시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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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정기준 : 서류심사(적격심사), 발표심사(4항목,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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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모집 지원 규모
구분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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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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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2년간(‘18년~’19년) 교육운영 여부
2.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 여부
3. 교육시설 및 실습교육장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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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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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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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능력[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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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시설 및 실습교육장 관리 및 운영능력
2. 회차별 교육진행 및 출결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여부
3. 도시농업 관리사를 매 회차별 전담 인력(보조)으로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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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및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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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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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시설 및 실습교육장 관리 및 운영능력
2. 회차별 교육진행 및 출결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여부
3. 도시농업 관리사를 매 회차별 전담 인력(보조)으로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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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달성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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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
2. 교육운영의 지속 가능성 및 운영진 추진 역량
3. 기대효과(경기도 도시농업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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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적정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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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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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사방법
- – (서류심사) 제출한 지원 신청 서류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교육운영역량을 서면심사
-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운영능력, 교육프로그램구성 등 적정성 평가
- 1)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및 다음 발표자를 위한 준비 5분
- 2) 신청자 발표심사 참석 일정은 개별 통보 : 2020. 2. 3.(월) ~ 2. 14.(금), 기간 중 예정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에 따라 내 순위 및 지원액 선정
- – (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서면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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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
-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워원회 결과발표시 : 2020. 2. 24.(월) ~ 3. 6.(금) 예정
-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 다.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점검 예정
- 라. 사업은 2020. 10.30.일 이전까지 추진하고, 7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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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사항
-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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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농촌자원과 경영기술팀 ☎031-229-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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