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농업기술원 상반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63호, 2018.4.17.)」 및 작물연구과-4294(2015.5.24.)호에 의거 농업기술원 내에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반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함

1. 개요
일 시 : 2019년 2월 11일(월) 10:00 ~ 11:00
장 소 : 농업과학연구관 3층 소회의실
대 상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등 16명
주요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안건 논의 및 의결
– 안건1 : 2018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후속조치
– 안건2 : 2018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 계획 및 결과
– 안건3 : 농업기술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
– 안건4 : 2019년 연구실안전관리조직 정비 및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등
– 안건5 : 2019년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내역 및 전년도 사용내역
– 안건6 : 2019년 연구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
– 안건7 : 2019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계획
 
세부일정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요
시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위원장
(연구개발국장)

10:05~10:55

50

주요안건 논의 및 의결

위원일동
(간사:연구협력팀)

10:55~11:00

5

폐회

위원장
(연구개발국장)

 
2. 개최결과
안건1 : 2018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후속조치
– 작업환경측정 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연구활동종사자가 유해인자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국소배기시설 활용,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호구 착용 등 주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할 것
안건2 : 2018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 계획 및 결과
– 지적사항 15건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것
․ 세안장치 미설치 9개 연구실은 세안장치를 설치※ 샤워장치는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검토
– 후속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
안건3 : 농업기술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
– 연구실총괄책임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차기 위원회 개최 시 재상정하도록 할 것
– 원안을 부결함
안건4 : 2019년 연구실안전관리조직 정비 및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등
– 농업기술원 연구실 정비 : 27개 → 26개,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66명
– 원안대로 가결함
안건5 : 2019년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내역 및 전년도 사용내역
– 전년도 사용내역 : 18,889천원(7건), 당해연도 계상내역 : 20,400천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적기적소에 집행하도록 할 것
– 원안대로 가결함
안건6 : 2019년 연구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
– 일상점검 : 매일, 정밀안전진단 : 10월 중, 작업환경측정 : 상․하반기 총 2회
– 집체교육 : 상․하반기 총 2회, 연구실 안전의 날 : 매달 지정
– 연구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연구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원안대로 가결함
안건7 : 2019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계획
– 유해인자 취급 및 취급예정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원안대로 가결함
3. 금후계획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표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2018년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이행실태 조사 및 후속조치 실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재검토
2019년 연구실 안전의 날 운영 및 상반기 연구실 안전 집합교육 실시
2019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