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 림 청 장
-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9. 2. 1. ~ 5. 15(104일)
-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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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나. 신고할 행정기관
-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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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부사항
-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통해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 지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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