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2019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품목별생산조직체에게 시험연구결과 새로 개발된 품종 또는 영농기술의 실증시험, 벤처 영농지원으로 기술정착을 유도 및 신농업기술을 인근농가에 신속 보급해 나감으로서 경쟁력 있는 세계속의 경기농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사 업 명 :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 지원근거:경기도 조례 제5183호(2016.3.22), 동 시행규칙 제3692호(2015. 12.31)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개소당 20,000천원)
산출내역 : 20,000천원×5개소 = 100,000천원
※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9월 개최예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생산조직체 등
 
□ 사업내용 : 새로운 농업기술 등 농업경쟁력과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지원
 
□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및 알림 : 2018. 7월
사업 신청 : 2018. 8월중
현지 실태조사 : 2018. 8월중
심의 선정, 통보, 교육 : 2018. 9월중
사업시행 : 2019. 3 ∼11월
 
□ 문 의
도 :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031-229-5852)
시군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담당 부서
※ 계획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