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농업 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1. 신청대상

가. 신청조건
– 농업 신기술 사업화 지원 :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농업 신기술 (2015년 이후) 이전 도내 농식품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 농업인 개발 신기술·신품종 사업화 지원 : 신기술·신품종 특허 보유(2010년  이후 출원 또는 등록)한 경기도 농업인 및 농가경영체
※ 지원 대상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외부전문가 평가에 의해 선정

나. 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기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공익상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지원사업 유형
– 농업 신기술 사업화 지원  :  14,000천원,   (700만원 * 2개소)
– 농업인 개발 신기술·신품종 사업화 지원 :  14,000천원,  (700만원 * 2개소)

※ 자기부담금 30%이상,   예) 사업비 700만원(최대)/농가, 자부담 300만원

 

3. 지원범위

가. 신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비(기계, 금형, 디자인, 시험비 등)
나. 신기술·신품종 사업화에 필요한 원료 및 포장재 구입비
다. 국내 판매 및 수출 상담을 위한 마케팅·판촉활동비
라. 기타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1월(7개월)
5. 신청서류 : 공통(가 ~라), 개별(마, 바)

가.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1부
나.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다.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관련사업 추진실적(최근3년) 1부
마.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1부(농업 신기술 사업화 지원)
바. 특허 명세서 및 출원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농업인 개발
신기술·신품종 사업화 지원)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8. 3. 12.(월) ~ 2018. 3. 26.(월)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문의처 :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 ☎031-229-6115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절차
– 경기도농업기술원 외부전문가 사업심사
–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을 통해 최종 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4월말(예정)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또는 선정 대상별 통지

8.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 수행은 2018.11.30.까지 완료
붙임  2018년 『농업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시행 공고  및  첨부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