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1304호

 

2018년 신품종 경기미 시범 수출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개발 신품종 쌀(참드림․맛드림 등)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청대상
   가. 수출 판로개척 지원분야
– 경기도 개발 신품종 쌀(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 등)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출진흥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공기관
※ 판로개척 지원 대상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선정함
나. 수출 소비촉진 지원분야
– 경기도 개발 신품종 쌀(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 등)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업체로 경기도에서 재배한 쌀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도내 법인 단체 또는 무역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국내 기업
다. 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 협조 요망
– 기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공익상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지원사업 유형
가. 수출 판로개척 지원분야
– 신품종 경기미 해외판로개척단 지원(사업비 : 60,000천원 / 지원규모 : 1개소)
– 경기미 수출상담회 개최(사업비 : 45,000천원 / 지원규모 : 1개소)
나. 수출 소비촉진 지원분야
– 수출대상국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사업비 : 20,000천원 / 지원규모 : 1개소)
3. 지원범위
   가. 수출 판로개척 지원분야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 활동비 등 사업 경비
–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홍보비, 임차비 등 사업 경비
– 신품종 쌀의 시범 판매 및 홍보를 위한 판촉활동 사업 경비
– 기타 판로개척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경비
나. 수출 소비촉진 지원분야
– 해외로 수출되는 신품종 쌀의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판촉 사업 경비
※ 단, 보조금 교부 이후 신규 수출되는 쌀을 대상으로 함
4. 사업추진기간 : 2018년 4월 ~ 11월
5.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1부
나.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다.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관련사업 추진실적(최근3년) 1부
마. 신품종 쌀 생산 또는 유통현황(최근3년) 1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8. 2. 14.(수) ~ 2018. 2. 28.(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문의처 :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 ☎031-229-6117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절차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사업심사
–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을 통해 최종 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3월말(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선정 대상 개별통지
8.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 수행은 2018.11.30.까지 완료
9.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 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제한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