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농업기술원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개최 결과 보고

1. 목적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3.3.23)」및 작물연구과-4294(2015.5.24.)호에 의거 농업기술원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반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함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요
일 시 : 1월 15일(월) 13:00-14:30
장 소 : 연구관 3층 소회의실
대 상 : 15명 내외(위원장, 과소장, 연구실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
 
시간계획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요
시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13:00~13:05

5

인사말씀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13:05~13:55

50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진행(7개 안건)

이대형연구사
(안전환경관리자)

13:55~14:30

35

연구실 안전관리 토의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주요내용 :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안건 논의 및 결정
– 안건 1 : 2017년 연구실 안전정밀진단 후속조치 결과 보고
– 안건 2 : 연구실 추가 및 명칭 변경
– 안건 3 : 2018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및 연구소 관리 근거
– 안건 4 :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안건 5 :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사용 계획
– 안건 6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 안건 7 : 상반기 연구실 안전의 날 지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결과보고
안건 1 : 2017년 연구실 안전정밀진단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설명) 2017년 연구실 안전정밀진단 결과 설명
연구실 안전정밀진단 후속조치 결과 보고, 27건의 지적사항 조치 완료
=>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기본 원칙을 잘 지켜서 시험을 진행 할 것 (안전관리총괄 책임자)
=> 다른 과소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추후 유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할 것 (안전관리총괄 책임자)
최종) 본안 가결
안건 2 : 연구실 추가 및 명칭 변경
설명) 지역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연구실 증가 및 기존 연구실 변경 등 현황 반영. 기존 6개과소 22개 연구실 => 변경 6개과소 26개 연구실
=> 연구실 추가에 따른 행정사항 조치 진행 (안전관리총괄 책임자)
=> 신규 연구실 집중 관리를 해야함(이수연 팀장)
최종) 본안 가결
안건 3 : 2018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및 연구소 관리 근거
설명) 공무직 및 연구업무 변경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6개과소 62명(연구직 29, 공무직 33) 추가 인사이동 이후 최종 반영 결과 내부 결재 받을 예정
=>기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변경된 경우 신규 교육 근거 마련 (안전관리총괄 책임자)
최종) 본안 가결
안건 4 :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설명) 인사이동에 따른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 하고 그에 따르는 권한 설명(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안전관리 교육 등)
=> 안건3과 동일하게 인사이동 이후 추가 내부결재 받을것(안전관리총괄 책임자)
최종) 본안 가결
안건 5 :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사용 계획
설명) 매년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사용 계획을 하게되어 있음. 올해는 작업환경 측정 및 노출도 평가를 한 후 그에 따른 특수건강검진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최종) 본안 가결
안건 6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설명) 매년 연구활동종사자 중 시약 취급을 하는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음
=> 신규 연구활동조사자가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과소에서는 협조를 부탁함(안전관리총괄 책임자)
최종) 본안 가결
안건 7 : 연구실 안전의 날 지정
설명)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실 안전의 날을 진행하고 있어서 하반기도 진행하려함. 연구실 교육을 6시간 받지 않으면 연구실 출입금지함
최종) 본안 가결
4. 행정사항(금후계획)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자료(회의 결과 및 회의자료) 공개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공지
연구실 안전의날 행사 진행 및 자체 안전교육 실시
작업환경 측정 및 노출도 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