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 – 852호

 

 

2017년 우수제품 집중 마케팅 지원 신품종 쌀 수출 민간경상보조사업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우수제품 집중 마케팅지원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ㅇ 경기도 개발 우수 신품종(참드림․맛드림) 쌀의 해외수출 촉진
ㅇ 신품종 쌀 및 경기미 활용 쌀 가공식품의 수출 및 판촉행사 등 마케팅 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도내 쌀 수출 사업자 또는 유관단체 지원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9. ∼ 12월(4개월간)
ㅇ 사 업 량 : 1개사업(민간경상보조), 사업별 1개소
ㅇ 사 업 비 : 32,700천원(도비 100%)
ㅇ 지원내용
– 경기도 개발 신품종 쌀 및 쌀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 추진
– 수출 대상국 소비자 대상 시식, 이벤트 등 판촉행사
– 현지 소비자 대상 미디어 광고홍보
– 기타 수출 및 소비확대에 필요한 마케팅 사업

 

 

3. 신청자격
ㅇ 경기도내 농업인이 생산한 경기도 개발 신품종 쌀과 경기미 활용 쌀 가공 식품을 수출 ․ 유통하려는 수출 사업자 또는 유관 단체
※ 경기도 개발 신품종 쌀 : 품종명 참드림, 맛드림

 

 

4. 신청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 2017. 7. 10.(월) ~ 7. 19.(수)
ㅇ 접수방법 : 우편․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17. 7. 19.(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주소 : siham80@gg.go.kr(이메일 접수시 스캔문서만 인정됨)
ㅇ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2)
– 단체(법인)소개서(서식3)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2016년 표준재무제표
– 관련 수상실적(상장) 및 품질인증서 : 해당시 제출
– 지역 특산물 브랜드 사용승낙 관련 증서 : 해당시 제출
ㅇ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 ☎031)229-6117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ㅇ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현지 실사가 진행 될 수 있음 (방문일정 개별 통보)
ㅇ 선정기준 : 3개 항목 100점
– 사업의 기대효과(경기도 신품종 쌀 소비촉진, 해외수출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사업내용 우수성, 실행방안 등)
– 사업 예산편성 적정성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ㅇ 결과발표 : 2017. 8월 중(예정), 선정된 보조사업자 개별통보

 

 

6. 기타사항
ㅇ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 제출
ㅇ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농촌자원과로 문의 ☎031)229-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