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농업기술원 2차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 목적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3.3.23)」 및 작물연구과-4294(2015.5.24.)호에 의거 농업기술원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2017년 2차「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요
일 시 : 6월 27일(화) 13:30-15:00
장 소 : 연구동 2층 미팅룸
참 석 자 : 15명 내외(위원장, 연구실총괄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담당자 등)
 
시간계획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요
시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13:30~13:35

5

인사말씀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13:35~14:40

65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진행(6개 안건)

이대형연구사
(안전환경관리자)

14:40~14:50

25

연구실 안전관리 토의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주요내용 :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안건 논의 및 결정
– 안건 1 : 2017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
– 안건 2 : 2017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및 연구소 관리 근거
– 안건 3 :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안건 4 :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사용 계획
– 안건 5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 안건 6 : 하반기 연구실 안전의 날 지정
– 안건 7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결과보고
안건 1 : 2017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
설명)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 및 신설항목 소개
질문) 2장 6조 ‘연구실 총괄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 1장 정의에 설명이 되어 있음
질문) 연안법에 있는 내용인데 수정이 가능한가?
=> 기관 상황 반영하여 수정 가능
질문) 7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선정(자격)기준 명시 필요
=> 선정 기준을 명시 하도록 하겠음
최종) 수정 가결
안건 2 : 2017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및 연구소 관리 근거
설명) 연구활동종사자의 범위를 실험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고 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연구활동종사 10명 미만의 3곳 연구소는 본원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음
※국가연구안전정보 시스템 담당자(김〇진 연구원)와 통화 확인
질문) 업무분장 작성을 통한 관리 필요(이해길 과장)
=> 연구실 업무분장 및 시약 취급자를 명확히 하겠음
최종) 본안 가결
안건 3 :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설명) 과소에 연구실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 인원이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기에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축소
최종) 본안 가결
안건 4 :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사용 계획
설명) 매년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사용 계획을 하게되어 있음
질문) 보험과 관련되어 18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건가?
=> 연구사는 공무원 연금법으로 나머지는 4대보험으로 처리되기에 추가 예산 확보는 필요 없음
질문) 고가 장비가 있는 곳은 화재를 대비해서 CO2 소화기를 많이 비치했으면 함
=> 올해 예산 중 일부를 소화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음
최종) 본안 가결
안건 5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설명) 매년 연구활동종사자 중 시약 취급을 하는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음
질문) 연구활동 종사자 중 시약취급자는 다 받는건가?
=> 작업환경 측정 등 노출도 평가 후 실시 해야 하기에 행정지원과 예산 사용 협조를 통해 진행하겠음
최종) 본안 가결
안건 6 : 연구실 안전의 날 지정
설명)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실 안전의 날을 진행하고 있어서 하반기도 진행하려함
연구실 교육을 6시간 받지 않으면 연구실 출입금지함
최종) 본안 가결
안건 7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설명) 연구실별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해야하며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
최종) 본안 가결
기타 : 5월 연구실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설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담당자들은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게 할 것
4. 행정사항(금후계획)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자료(회의 결과 및 연구실 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등) 공개
2017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 내용 공개
연구실별 연구활동 종사자 시정 및 연구실(일괄 취합 후 결재)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일괄 취합 후 결재)
연구활동 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수립(수검자 취합 후 결재)
연구실 안전진달의 날 설정 실시(매달 첫째주 수요일 실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