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1. 목적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3.3.23)」및 작물연구과- 4294(2015.5.24.)호에 의거 농업기술원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일 시 : 6월 27일(화) 13:30-15:00
장 소 : 연구동 2층 미팅룸
대 상 : 15명 내외(위원장, 연구실총괄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담당자 등)
※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명단 참고
시간계획
일시/장소
시 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13:30~13:35

5

인사말씀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13:35~14:40

65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진행(6개 안건)

이대형연구사
(안전환경관리자)

14:40~14:50

10

연구실 안전관리 토의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주요내용 :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안건 논의 및 결정(붙임 회의 자료 참고)
– 안건 1 : 2017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
– 안건 2 : 2017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및 연구소 관리 근거
– 안건 3 :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안건 4 :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사용 계획
– 안건 5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 안건 6 : 하반기 연구실 안전의 날 지정
– 안건 7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과소 주무팀장 참석
 
3. 행정사항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자료 공개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계획 및 회의결과
– 연구실 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
※ 관련법 : 연안법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시행규칙 제3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붙임
1.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현황 1부.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