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 참여자 모집(2차)」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식품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17년 6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사업명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
 
2. 신청자격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 있는 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그 대리인, ⅱ)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기관, ⅲ)농협, 지자체 등
* 저탄소 농업기술(참고 2 참조)
 
3. 신청자 모집기간 : 2017. 6. 5. ~ 2017. 6. 23.(3주간)
 
4.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 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 신청자 모집기간 : 2017. 6. 5. ~ 2017. 6. 23.(3주간)
   ※ 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한될 수 있음
 
② 사업 신청자 모집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생산현황보고서 1부, 구비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 접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신청방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간 : 2017. 6. 5. ~ 2017. 6. 23.(3주간)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최민혁 연구원

* 주소 : (우 441-857)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251)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등기)접수 및 팩스

* e-mail : lowcarbon@efact.or.kr, Fax : 031-8012-7267, 7309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날 도착 분까지 인정함

* 이메일 및 팩스 송신 시 제출한 서류가 재단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 전화 요망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서식 1)

– 생산현황보고서 1부(서식 2)

– 구비서류(국가인증서 사본,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최민혁 연구원

* 연락처: 031-8012-7299, 7293, 7302

 
③ 신청서 검토 : 검토/접수
실용화재단에서 신청인의 인증 신청기준 등 적합여부 검토 후 접수
인증 신청기준
인증 신청기준

인증신청 가능 품목 여부(* 참고 1 참조)

인증 사전취득 여부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

저탄소 농업기술(* 참고 2 참조) 적용 여부

 
④ 모집결과 공지 : 홈페이지 공지 및개별 통보
모집결과 발표 : 2017. 6. 30.(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efact.or.kr) 게재 및 유선(문자) 통보
 
⑤ 인증취득 지원 : 사업참여자 교육 산정보고서* 작성 지원
인증취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
산정보고서 작성 및 심사대응 지원(컨설팅)
인증 심사비 지원(심사원 직접 파견)
산정보고서
산정보고서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농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 및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로서 인증취득을 위한 심사(서류/현장)에 필요한 보고서

 
⑥ 유통/홍보 지원 : 저탄소 농축산물 유통/홍보 지원
 
5. 유의사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자 교육,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사업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단체신청자 유의사항
– “[서식2]저탄소 농축산물 생산현황보고서”는 대표 농가의 1부만 제출
– 인증신청을 하는 모든 조직원의 재배작물이 동일해야 함
– 조직원 모두 농산물 안전관련 농식품 국가인증을 사전 취득해야함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인증
– 조직원 모두 저탄소 농업기술을 1가지 이상 적용해야 함
 
붙임서류
1. 2차공고문(서식1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서식2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현황 보고서)
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