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 – 420호

 

2017년 수출 판로개척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수출 판로개척 지원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ㅇ 도내 기술이전 농식품 및 농산물 가공창업 사업장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여 경기도 농산물의 수출 증대와 소비촉진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5. ∼ 12월(8개월간)

ㅇ 사 업 량 : 2개사업(민간경상보조)

ㅇ 사 업 비

사 업 명 규모 예산액(천원)
수출 유망품목 판로개척 지원 1개소 20,000(도비 100%)
중화권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1개소 5,000(도비 100%)

 

ㅇ 지원내용 및 조건

구분 수출 유망품목 판로개척 지원 중화권 등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지원

사항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1)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 주선
2) 현지 판로개척 상담회 운영
※ 기타 수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을 위한
1) 해외 현지 전자상거래 판매 대행
2) 현지 소비자용 홍보 컨텐츠 제작
※ 기타 수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조건

다음 시장 중 1개국 1회 이상
1) 일본 ․ 대만
2) 동남아(싱가포르 ․ 베트남 등)
5개소 이상 대상경영체 선발 지원 다음 시장 중 1개국 1회 이상
1) 일본 ․ 대만
2) 동남아(싱가포르 ․ 베트남 등)

5개소 이상 대상경영체 선발 지원

 

3. 신청자격

ㅇ 농식품 수출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 중소기업 및 무역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무역업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 2017. 3. 29.(수) ~ 4. 5.(수)

ㅇ 접수방법 : 우편․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17. 4. 5.(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주소 : siham80@gg.go.kr(이메일 접수시 스캔문서만 인정됨)

ㅇ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2)

– 단체(법인)소개서(서식3)

ㅇ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 ☎031)229-6117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ㅇ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신청서 접수 후 현지 실사가 진행 될 수 있음 (방문일정 개별 통보)

ㅇ 선정기준 : 3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관련사업 수행실적, 전문인력 현황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사업내용 우수성, 실행방안 등)

– 사업 예산편성 적정성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ㅇ 결과발표 : 2017. 5월(예정), 선정된 보조사업자 개별통보

 

  1. 기타사항

ㅇ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 제출

ㅇ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농촌자원과로 문의 ☎031)229-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