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출 판로개척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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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7 – 420호
2017년 수출 판로개척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수출 판로개척 지원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ㅇ 도내 기술이전 농식품 및 농산물 가공창업 사업장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여 경기도 농산물의 수출 증대와 소비촉진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5. ∼ 12월(8개월간) ㅇ 사 업 량 : 2개사업(민간경상보조) ㅇ 사 업 비
ㅇ 지원내용 및 조건
3. 신청자격 ㅇ 농식품 수출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 중소기업 및 무역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무역업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 2017. 3. 29.(수) ~ 4. 5.(수) ㅇ 접수방법 : 우편․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17. 4. 5.(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주소 : siham80@gg.go.kr(이메일 접수시 스캔문서만 인정됨) ㅇ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2) – 단체(법인)소개서(서식3) ㅇ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 ☎031)229-6117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ㅇ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현지 실사가 진행 될 수 있음 (방문일정 개별 통보) ㅇ 선정기준 : 3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관련사업 수행실적, 전문인력 현황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사업내용 우수성, 실행방안 등) – 사업 예산편성 적정성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ㅇ 결과발표 : 2017. 5월(예정), 선정된 보조사업자 개별통보
ㅇ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 제출 ㅇ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농촌자원과로 문의 ☎031)229-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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