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집중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연장 공고
|
---|
|
경기도 공고 제2017 – 390호
2017년 우수제품 집중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연장)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우수제품 집중 마케팅지원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ㅇ 경기도 개발 신품종․기술이전 및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사업장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우수제품 : 공신력 있는 경진대회(품평회 포함)의 수상 실적 또는 국가 기관 및 지자체의 품질인증 마크를 보유한 제품 또는 농산물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5. ∼ 12월(8개월간) ㅇ 사 업 량 : 1개사업(민간경상보조), 사업별 1개소 ㅇ 사 업 비 : 17,300천원(도비 100%) ㅇ 지원내용 – 패키지 디자인 개선 – 상품군 확대를 위한 신상품 개발 – 국내외 박람회 개별 참가 또는 유통연계 판촉행사 추진(1회 이상 필수) – 상기 외 우수제품 판로 확대에 필요한 사업
3. 신청자격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경기도 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을 통해 – 연구 성과물(기술․품종)을 이전 받아 해당 제품을 생산중인 기술이전 업체 – 또는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한 농업인으로 – 우수제품(신품종 농산물 포함)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 중인 경기도 소재 기업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 2017. 3. 13.(월) ~ 4. 5.(수) ㅇ 접수방법 : 우편․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17. 4. 5.(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주소 : siham80@gg.go.kr(이메일 접수시 스캔문서만 인정됨) ㅇ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2) – 단체(법인)소개서(서식3)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2016년 표준재무제표 – 관련 수상실적(상장) 및 인증서 등 보조사업 자격요건 증빙서류 ㅇ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 ☎031)229-6117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ㅇ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현지 실사가 진행 될 수 있음 (방문일정 개별 통보) ㅇ 선정기준 : 3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수상실적, 관련인증, 교육이수 또는 인력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사업내용 우수성, 실행방안 등) – 사업 예산편성 적정성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ㅇ 결과발표 : 2017. 5월(예정), 선정된 보조사업자 개별통보
ㅇ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 제출 ㅇ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농촌자원과로 문의 ☎031)229-6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