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 – 390호

 

2017년 우수제품 집중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연장)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우수제품 집중 마케팅지원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ㅇ 경기도 개발 신품종․기술이전 및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사업장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우수제품 : 공신력 있는 경진대회(품평회 포함)의 수상 실적 또는 국가 기관 및 지자체의 품질인증 마크를 보유한 제품 또는 농산물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5. ∼ 12월(8개월간)

ㅇ 사 업 량 : 1개사업(민간경상보조), 사업별 1개소

ㅇ 사 업 비 : 17,300천원(도비 100%)

ㅇ 지원내용

– 패키지 디자인 개선

– 상품군 확대를 위한 신상품 개발

– 국내외 박람회 개별 참가 또는 유통연계 판촉행사 추진(1회 이상 필수)

– 상기 외 우수제품 판로 확대에 필요한 사업

 

3. 신청자격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경기도 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을 통해

– 연구 성과물(기술․품종)을 이전 받아 해당 제품을 생산중인 기술이전 업체

– 또는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한 농업인으로

우수제품(신품종 농산물 포함)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 중인 경기도 소재 기업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 2017. 3. 13.(월) ~ 4. 5.(수)

ㅇ 접수방법 : 우편․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17. 4. 5.(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주소 : siham80@gg.go.kr(이메일 접수시 스캔문서만 인정됨)

ㅇ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2)

– 단체(법인)소개서(서식3)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2016년 표준재무제표

– 관련 수상실적(상장) 및 인증서 등 보조사업 자격요건 증빙서류

ㅇ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 ☎031)229-6117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ㅇ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신청서 접수 후 현지 실사가 진행 될 수 있음 (방문일정 개별 통보)

ㅇ 선정기준 : 3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수상실적, 관련인증, 교육이수 또는 인력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사업내용 우수성, 실행방안 등)

– 사업 예산편성 적정성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ㅇ 결과발표 : 2017. 5월(예정), 선정된 보조사업자 개별통보

 

  1. 기타사항

ㅇ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 제출

ㅇ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농촌자원과로 문의 ☎031)229-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