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1. 목적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3.3.23)」및 작물연구과- 4294(2015.5.24.)호에 의거 농업기술원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2차「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일 시 : 3월 13일(월) 10:30-11:50
장 소 : 연구동 3층 소회의실
대 상 : 15명 내외(위원장, 과소장, 연구실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
※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명단 참고
시간계획
일시/장소
시 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10:30~10:35

5

인사말씀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10:35~11:40

65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진행(6개 안건)

이대형연구사
(안전환경관리자)

11:40~1150

10

연구실 안전관리 토의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주요내용 :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안건 논의 및 결정(붙임 회의 자료 참고)
– 안건 1 : 2016년 연구실 안전정밀진단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 안건 2 : 2017년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 내용 설명
– 안건 3 :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안건 4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및 보수(온라인) 교육 및 실시
– 안건 5 : 연구실 안전의 날 지정
– 안건 6 : 연구실 안전물품 구입 협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행정사항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자료 공개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계획 및 회의결과
– 연구실 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
※ 관련법 : 연안법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시행규칙 제3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붙임
1.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현황 1부.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