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1. 목적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3.3.23)」및 작물연구과- 4294(2015.5.24.)호에 의거 농업기술원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2차「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
-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 일 시 : 3월 13일(월) 10:30-11:50
- 장 소 : 연구동 3층 소회의실
- 대 상 : 15명 내외(위원장, 과소장, 연구실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
- ※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명단 참고
- 시간계획
-
일시/장소
시 간 |
소요(분) |
내 용 |
비 고 |
10:30~10:35
|
5
|
인사말씀
|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
10:35~11:40
|
65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진행(6개 안건)
|
이대형연구사
(안전환경관리자)
|
11:40~1150
|
10
|
연구실 안전관리 토의
|
연구개발국장
(위원장)
|
- 주요내용 :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안건 논의 및 결정(붙임 회의 자료 참고)
- – 안건 1 : 2016년 연구실 안전정밀진단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 – 안건 2 : 2017년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 내용 설명
- – 안건 3 :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 안건 4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및 보수(온라인) 교육 및 실시
- – 안건 5 : 연구실 안전의 날 지정
- – 안건 6 : 연구실 안전물품 구입 협조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3. 행정사항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자료 공개
-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계획 및 회의결과
- – 연구실 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
- ※ 관련법 : 연안법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시행규칙 제3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붙임
- 1.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현황 1부.
-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