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 – 111호

 

2017년 농업기술원 기술사업화 마케팅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연장)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아래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연장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ㅇ 경기도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개발 및 창업지원  농식품류의 온/오프라인 입점지원으로 유통망 다양화 및 매출증대
ㅇ 시제품 제작 및 인터넷 유통망 지입 지원으로 농업 신기술 실용화 제고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2. ∼ 12월(10개월간)
ㅇ 사 업 량 : 4개사업(민간경상보조), 사업별 1개소
ㅇ 사 업 비 : 42,000천원(도비 100%)
ㅇ 사업내용
– 수출유망품목 판로개척 지원 / 1개소 / 20,000(도비 100%)
– 중화권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 1개소 / 5,000(도비 100%)
– 우수 신기술 시제품생산 및 디자인 개발 / 1개소 / 7,000(도비 100%)
– 유망제품 TV홈쇼핑 및 인터넷쇼핑 지원 / 1개소 / 10,000(도비 100%)
ㅇ 지원내용 : 사업별 세부계획 참고

 

 

3. 신청자격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경기도 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을 통해 농식품 분야 연구 성과를 이전 받아 해당 농식품을 생산중인 기술이전 업체로 경기도산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생산․유통 중인 경기도 기업체

 

4.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ㅇ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ㅇ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ㅇ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ㅇ 법인이 아닌 단체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ㅇ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ㅇ 최근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ㅇ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1. 24.(화) ~ 1. 26.(목)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 `17.1.26.(목)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2017년 단체(법인)활동계획 및 2016년 실적 1부, 단체소개서 1부.
– 행사진행 관련사업은 안전관리계획서 1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9에 의거)
ㅇ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 ☎031)229-6117

 

6. 선정방식 및 심사절차
ㅇ선정절차
– 신청법인(단체)이 3개소 이내일 경우 부서자체평가 후 예산실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신청법인(단체)이 4개소 이상일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예산실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ㅇ 심사 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내용 및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 사업별 성격에 따라 배점기준 변경

 

 

7. 결과발표 : 2017. 2월(예정)/선정법인(단체)에 개별통보

 

8.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신청 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 기타 서식 및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고시 공고란 “2017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031-229-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