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 – 69호
2017년 농업기술원 기술사업화 마케팅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아래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ㅇ 경기도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개발 및 창업지원 농식품류의 온/오프라인 입점지원으로 유통망 다양화 및 매출증대
ㅇ 시제품 제작 및 인터넷 유통망 지입 지원으로 농업 신기술 실용화 제고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2. ∼ 12월(10개월간)
ㅇ 사 업 량 : 4개사업(민간경상보조), 사업별 1개소
ㅇ 사 업 비 : 42,000천원(도비 100%)
ㅇ 사업내용
– 수출유망품목 판로개척 지원 / 1개소 / 20,000천원(도비 100%)
– 중화권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 1개소 / 5,000천원(도비 100%)
– 우수 신기술 시제품생산 및 디자인 개발 / 1개소 / 7,000천원(도비 100%)
– 유망제품 TV홈쇼핑 및 인터넷쇼핑 지원 / 1개소 / 10,000천원(도비 100%)
ㅇ 지원내용 : 사업별 세부계획 참고
3. 신청자격
ㅇ 사업별 세부계획 참고
4.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ㅇ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ㅇ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ㅇ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ㅇ 법인이 아닌 단체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ㅇ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ㅇ 최근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ㅇ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1. 18.(수) ~ 1. 23.(월)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 `17.1.23.(월)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2017년 단체(법인)활동계획 및 2016년 실적 1부, 단체소개서 1부.
– 행사진행 관련사업은 안전관리계획서 1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9에 의거)
ㅇ 접 수 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 ☎031)229-6117
6. 선정방식 및 심사절차
ㅇ선정절차
– 신청법인(단체)이 3개소 이내일 경우 부서자체평가 후 예산실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신청법인(단체)이 4개소 이상일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예산실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ㅇ 심사 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내용 및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 사업별 성격에 따라 배점기준 변경
7. 결과발표 : 2017. 2월(예정)/선정법인(단체)에 개별통보
8.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신청 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 기타 서식 및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고시 공고란 “2017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031-229-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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