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6 – 666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건립 중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 동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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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10일
- 경 기 도 지 사
- 1. 설치목적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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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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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 행 청 : 경기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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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고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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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6. 10. ~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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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설치장소 : 경기도 화성시 기산로 31-6(기산동)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 ※ 설치현황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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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촬영범위 및 시간
- ○ 청사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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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6. 6. 10. ~ 2016. 6. 30.)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229-5968)
- 라. 보내실 곳 : 우 18388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8-33(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원예축산기술팀(☎ 031-229-5873)
-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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