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98호

제19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포상 계획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축산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제19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1. 목 적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림식품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포상하여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발전 도모
 
2. 포상 점수
○ 정부포상(8점)
– 과학기술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
* 포상점수는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장관표창(19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19점
 
3. 포상 대상
시상내용
분 야 대 상

현장적용기술

개발한 기술의 보급을 통해 실용화․산업화 기여, 농림식품산업 현장 생산성 향상, 시장창출, 농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한 자(단체)

학술연구기술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논문 등), 적용성, 기술수준, 파급효과 등 농림식품 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한 자(단체)

 
4. 대상자 추천
○ 소속기관장(기업체 포함), 관련단체·기관 또는 유관행정기관장이 농림식품 기술개발 및 확산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
–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현지조사를 거쳐 추천
*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반드시 추천기관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현지조사 확인서의 ‘현지조사자’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야 함
 
○ 추천 시 고려사항(행정자치부「정부포상업무지침」참조)
– 포상에 따른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준수
․ 수공기간 : 정부포상 추천일 기준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 추천일 기준 훈․포장은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정부포상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공문, 신청서, 공적조서, 기술설명서, 현지조사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인사 관련 서류
– 민간인․농업인 등 : 이력서(본인날인, 사진부착)
– 단체(산업체) 임․직원 : 인사기록카드 사본(A4 규격)
– 공무원 : 인사기록요약서
* 단체신청은 인사기록서류 생략.
 
6. 수상자 확정 및 시상
○ 수상자 확정 : ’16. 10월중 수상대상자 개별통보 예정
○ 시상 일자 : ’16. 10월중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수상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6. 4. 5.(화) ~ ’16. 4. 26(화) 18:00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fris.go.kr) 접속 → 제19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접수배너 클릭 → 서류 작성 및 제출
 
8. 기타
○ 접수 마감일까지 기한 엄수 요망
○ 문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관리실
(TEL : 031-420-6773, E-MAIL : tlee@ip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