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6-226호

수출유망품목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경기도 수출유망품목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연장 공모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  최초공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1. 사업목적 : 중국 등 해외 판로개척단을 운영하여 사전에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일대일 매칭 상담으로 농식품 수출 증대

2.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1개소

나.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100%)

다. 사업내용

– 중국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현지 유통관계자 및 바이어 대상 제품 판촉 및

상담행사 등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

– 수출 유망품목 판촉에 필요한 통관, 물류비 등 관련 부대비용

라. 지원내용 : 물류비, 홍보, 유통지원 및 상담행사 등 마케팅 비용

 

3. 신청자격

가.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거래성사 지원이 가능한 해외 마케팅 대행 기관이나 업체

나. 해외 농·식품 시장이나 유통 업무에 경험이 있는 마케팅 전문기관 또는 업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나. 신청기간 : 2016. 2. 15(월) ~ 2. 25(목) 18:00까지

※ 평일 근무시간내 접수(09:00 ~ 18:00까지)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1부.

–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단체 소개서(서식3)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단체간 협약서 사본 1부.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1권 제출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나.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기술·인력보유, 최근3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프로그램 우수성, 실행방안, 행사시 안전대책 등)

– 사업 홍보계획/예산편성 적정성

다.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031-229-6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출유망품목판로개척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