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경종농가의 농경지에 다시 자원으로 돌아간다. 경기도가 농·축협과 함께 연간 811만 톤에 달하는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을 확대하고, 경종과 축산을 잇는 경축순환농업을 통해 농가 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나선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상생의 고리를 잇다
경기도가 농·축협과 함께 연간 811만 톤에 달하는 도내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확대에 나섰다. 지난 9월 10일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6년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에서 경기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경기본부),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등 4개 기관이 ‘경기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경식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 의장, 최재학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부의장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액비로 자원화해 경종농가(작물 재배 농가)의 농경지에 환원하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퇴·액비의 생산·유통·이용을 연계하는 상생 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경종농가는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면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경지 토양 비옥도까지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경기도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홍보를, 농협중앙회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과 경종농가의 연계·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는 경종농가의 참여 확대를,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는 퇴·액비의 품질 및 유통관리를 맡는다.
811만 톤 가축분뇨, 자원으로 순환하다
경기도에서는 1만여 농가에서 한육우·젖소·돼지·닭 등 4,745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간 약 811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약 667만 톤은 퇴비·액비·재생에너지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화방류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단순한 처리 대상이 아닌 농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퇴·액비 유통 전문 조직체를 육성해 왔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축분뇨 자원화와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적 기반 위에 확대되는 순환농업
경기도는 특히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를 실제 농경지에서 활용하고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경지 환원 확대에 힘쓰고 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와 경운 지원 대상 면적은 현재 3,318㏊인데, 2030년까지 5,000㏊로 약 1,700㏊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종농가와 가축분뇨 자원화조직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퇴·액비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경종·축산농가의 상생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