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경기 농정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경기도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두터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은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더 좋아지는 경기도의 농정 변화들을 살펴보자.

편집실

제목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 행
전국 공통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
  • ◦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연 180만 원)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국 확대
    • – 8개 시·도, 10개 군 선정
      * 경기(연천), 전북(순창, 장수), 전남(신안, 곡성), 경북(영양), 경남(남해), 충남(청양), 강원(정선), 충북(옥천)
  • • 연천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연 180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 (’26년 상반기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63
경기도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 신 규 >
  • • 농어촌 낙후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 구매대행 및 건강·심리 전문상담 지원
    • – 판매 대행 차량 구입 및 개조 비용 지원
    • – 차량 유지비 및 건강·심리 전문상담 수당 지원 등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제16조 (’26년 상반기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63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 신 규 >
  • • 대상 : 초등 늘봄학교(1~2학년) 참여 학생
  • •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류
  • • 공급 방식 : 컵·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간식(150g내외)을 연간 30회 내외 공급
    ※ 미취학 아동(0~6세, 어린이집·가정 보육 등)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별도 시행 중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26.3월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4431
접경지역 우수농산물 군급식 공급 활성화
  • ◦ 접경지역산 공급 안정성 증대를 위한 군납 농산물 물류비 지원
  • • 사업 대상 지역 및 대상자 확대(6개→7개 시군, 가평군 추가 지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5.03.11.)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031-8008-8069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교육 < 신 규 >
  • • 저소득층의 건강․영양 상태 개선과 식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26년, 미정)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031-8008-8068
유기농산업 복합단지 조성 < 신 규 >
  • •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개관 (‘25. 하반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25.10.10.)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031-8008-8072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부여
  • ◦ 보상금 감액 등 책임부여감액기준
  • • 방역 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 발생 시 감액된 보상금의 일부 경감하는 인센티브 부여경감기준 신설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25.10.10.)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522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 < 신 규 >
  • •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개시
    • – (대상) 경기도민*
      *유·아동·초등학생·청소년 및 반려·비반려인
    • – (내용)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 – (사업량) 250회(15명 내외/회)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3.4.11.) 「경기도 동물교감 활성화 지원 조례」 (’25.3.12.)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031-8030-4372
농작업 편의시설 허용 < 신 규 >
  • • 농지 이용행위에 농작업 편의시설 허용(화장실, 주차장)
농지법 제2조 (‘26년, 미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