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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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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단행된 농촌진흥청 인사에서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성제훈 신임 국립농업과학원장은 2024년 1월부터 2년간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 재직하며 현장 중심의 농정과 디지털농업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디지털농업 전문가로 알려진 성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예측 등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디지털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재임 동안 영농 현장을 직접 누비며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글로벌 신지식인에 선정되고, 2025년 경기도일간지기자단이 주는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받았으며, 2026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가축행복농장·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 축산 농가 2월 12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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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의 복지 증진,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방역 관리 등 축산 전반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대표 축산정책이다. 올해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 이상) 사육 농가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 신청 자격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 ~ 2022년 인증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축행복농장,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환경 개선의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축사·사양·방역·분뇨처리·경관시설 등) 설치비의 50%,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분할 대출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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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빌릴 수 있도록 농어촌 현장의 자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앞서 경기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융자가 가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맞춰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사가 30% 완료되면 대출 3천만 원, 60% 완료되면 추가로 3천만 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식이다.

또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한해 총사업비의 30% 이내 사전 대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