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신규농업인 농산업기술반 교육생 모집

목적

  • 신규농업인의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 기반형 일자리 창출
  • 귀농 심화교육 추진을 통한 귀농 창업 생태계 조성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의 4(교육훈련사업의 범위)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543호)

교육개요

접수기간 :
2024. 2. 19.(월) 9:00 ~ 2. 29.(목) 18:00
교육기간 :
2024. 3. 18.(월) ~ 3. 20.(수), 10:00~17:00 / 3일간
교육시간 :
19시간 ※ 교육 이수시간에 개회식 및 수료식 포함
교육방식 :
집합교육
모집인원 :
20명(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
※ 귀농 5년 초과 시 교육생 선발 불가, 서울시 및 인천시민은 MOU체결에 따라 정원 5% 이내 선발
교육내용 :
 
교육일정내용
구분 1회차(3.18.) 2회차(3.19.) 3회차(3.20.)
09:30~10:00 교육안내 및 개회식 출석확인 출석확인
10:00~11:00 전기용접 안전교육 각파이프 필렛 맞대기 용접 실습 농산물 저장기술의 이해
11:00~12:00 전기 기초교육
12:00~13:00 중식 중식 중식
13:00~17:00 아크 발생 및 비드 쌓기 실습 각파이프 필렛 맞대기 용접 실습 시설하우스 설계의 이해
17:00~17:30 교육평가 교육평가 수료식

 

선발방법

  • 교육신청 접수 → 서류심사(자체심사) → 합격자 발표 (3.5.(화) 문자통보)

선발기준

  • 귀농귀촌 계획서 내용 작성 충실도(25점), 귀농 정착(예정)지(20점), 신청자 연령(20점), 귀농귀촌 계획(예정)시기(20점), 여성 혹은 부부신청(10점)
  • ※ 동점자 발생 시 1)귀농귀촌 계획서 내용 작성 충실도 2)귀농정착(예정)지 3)신청자 연령 4)귀농귀촌 계획(예정)시기 5)여성 혹은 부부신청 순으로 처리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시 가점 부여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 귀농귀촌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의 경우 사이트 내에서 직접 작성 가능
  • – 방문 및 등기우편의 경우 위의 3가지 서류 모두 작성 필요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해당자 제출 시 가점 부여)
  • ※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시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압축(zip)파일은 업로드 불가함.
  • (파일 용량 20MB 이상이거나 이외의 파일(예) xx.zip, xx.rar) 사용시 오류 발생하거나 첨부되지 않음.)
  •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추가 첨부서류는 PDF, HWP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오류시 교육정보 -> 제1기 신규농업인 농산업기술반 교육생 모집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접 수 처: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접수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방문 및 우편등기
  • ※ 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는 것,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업무시간) 내 제출만 인정
  • 원서교부 :
  • 방 문▶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 온라인▶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교육정보-교육신청)
  • 접수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 사무실
  • ※ 온라인 접수방법은 신청기간 내 교육정보-교육신청 화면 하단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신청 가능 기간만 버튼생성)

교육비 : 무료

기타 유의사항

  • 같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함
  • 결석, 지각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시간 부족 시(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필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교육생 선발 및 확정 후 무단 결석으로 인한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이 제한(1년간 수강제한)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교육시간 80% 출석이 어려울 경우 부분 교육시간 인정하며, 타 신규농업인 교육에 추가 출석하여 총 8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 교육문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 031)8008-9404, 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