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 및 등급 규격

(1). 선과 방법

과실을 출하하기 전에 과실의 크기와 색깔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알맞게 고르는 것을 선과라고 한다. 과실의 값을 잘 받으려면 선과와 포장이 잘 되어야 하는데 선과를 잘못하여 좋은 과실에 좋지 않은 과실이 섞이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므로 선과를 잘 해야 한다. 선과 방법은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달관에 의하여 결점 과실(미숙과, 부패과, 병충해과, 압상과, 자상과, 부정형과등)을 골라낸 후 착색 및 과실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선별하는데 숙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균일도에 차이가 많이 생긴다. ’92년도 선과기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배 재배 농가의 39.7% 로 선과기 이용율이 증가되고 있지만 대부분 스프링식 중량 선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색깔 및 내용물 까지도 선과할 수 있는 선과 방법 및 기술이 개발 되어야 과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2). 선발 방법 및 선별기술

과실의 선별은 품위기준에서 제시된 각종 등급인자 및 규격에 따라 주로 인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산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선별방법 및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이용되고 있는 과실류 선별기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프링식 중량 선과기와 스크린식 형상 선과기만 생산,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크기, 형상, 색태 및 흠집을 동시에 판정할수 있는 선과기는 영상처리식으로 일본의 경우 1991년부터 시판되었다. 당도, 밀병, 내부, 결합 등 내부품질 판정을 위해 핵자기공명, 근적외선, 초음파등을 이용한 센서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 중량 선과기

중량식 선별기는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스프링식 중량 선별기이다. 선과 단계는 6∼10단계이며 선별 능력은 시간당 5,000개 정도로 인력에 의한 능률보다 2∼3배 높았다. 선과 범위는 50∼1000g 이고 대상 과실은 배, 사과, 감, 복숭아 등 다양하다. 이 선과기는 이동성 보관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며 중량 선별에 의한 계급 선별만이 가능하고 스프링의 정밀성 및 내구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나) 형상 및 중량 겸용 선별기

이 선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원료 자동 공급 장치, 등급 판정 장치, 이송 장치 자동 배출 장치 및 자동 계량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에 대한 국내외에 보급되고 있는 선별 시스템과 선별 포장시설의 배치도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배, 사과, 복숭아를 대상으로 한 형상 중량 겸용 선별 시설의 배치도이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한 카메라식 형상 선별기는 측정 오차가 외경에 대하여 0.3mm이고, 4단계 까지 등급 선별이 가능하며, 소요 동력은 10m당 약 0.4kw 정도이다. 중량에 의한 계급 선별은 8단계 까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과정이 기계화 자동화가 되어 있고 다 품목을 선별할 수 있으며 등급 계급 선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광학적 선별기

이 선별 시설은 숙도 센서부, 컬러 센서부로 분류한다. 그리고 컴퓨터 제어기, 자동 배출 장치 및 포장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숙도, 색깔 및 크기에 의한 등급과 계급을 판별할 수 있어서 기계적 효율이 높다. 최근에 일본에서 개발된 가장 첨단화된 선별 시스템의 하나로서 이 시스템의 특징은 선별을 하기 전에 숙도 선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자 센서를 이용하고 있다.

(3) 등급 규격

과실은 생산에서 소비자 간의 상거래를 명확히 하고 공정 거래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실의 등급 규격 설정과 시행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등급 규격은 농협 출하 규격, 국립 농산물 검사소 표준 출하 규격으로 양분되어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제58조와 소비자 보호법 제 7조에 의하여 농산물 규격화 및 품질 인증제 실시를 위하여 ’92년 4월 22일 농수산부 고시 제 92-18호에 의거 과실의 품질 인정제 등의 등급 규격 개정이 국립 농산물 검사소시 제93-7호로 개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급 규격

1) 포장 단위의 등급 규격

포장 단위의 등급 규격 표입니다.
항목/등급 보통
낱개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것이 섞이지 않은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인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고유의 색택이 양호한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당도 황금배, 단배는 14˚Bx 이상인 것
신수, 풍수는 13˚Bx 이상인 것
행수는 12˚Bx 이상인 것
만삼길은 10˚Bx 이상인 것
기타품종은 11˚적용하지 않음
Bx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않음
중점결과 없는것 없는것 없는것
경결점과 거의 없는 것
(낱개의 등급 규격으로특 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대체로 없는 것
(낱개의 등급규격으로 상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②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③ 미숙과 : 당도(맛), 육질, 경도 및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덜 된것

④ 과숙과 :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⑤ 병충해과 : 적성병, 흑성병, 겉무늬병, 배명나방 등 병 해충의 피해가 과육에 까지 미친 것

⑥ 상해과 : 열상, 자상, 타상 및 압상이 있는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⑦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형상이 불량하거나 녹,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② 병충해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③ 찰상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④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2) 낱개의 등급규격(선별 기준)

낱개의 등급규격표입니다.
항목/등급 보통
형상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춘 것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녹색계의 배는 과면의 /5이하,갈색계의 배는 1/4이하의 것으로서 두드러지지 않는 것 과면의 1/3이하의 것으로 심하지 않은 것
일소 없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것 녹색계의 배는 과면의 1/10이하 갈색계의 배는 1/5 이하의 것으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것 과면의 1/3이하의 것으로서 심하지 않은것
병충해 피해가 과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서 두드러지지 않는 것 피해가 과육에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심하지 않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상해 열상, 자상, 타상이 없는 것 찰상, 압상이 거의 없는 것 열상, 자상, 타당이 없는 것, 찰상, 압상이 경미한것
약해 없는 것 심하지 않는 것
꼭지 빠지지 않은 것 빠지지 않은 것 다만, 색택이 “특”인 것은 허용한다
기타결점 거의 없는 것 심하지 않은 것
 

* 병충해, 상해, 일소등의 결점이 산재하거나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판정한다.

(나) 크기 구분

배의 크기에따른 포장단위를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품 종 특대
1개의기준무게(g) 신고, 만삼길, 단배, 영산배, 감천배 및 이와 유사한 품종 750
이상
600
이상
500
이상
375
이상
장십랑, 황금배, 추황배, 풍수 및 이와 유사한품종 500 375 300 215
신수, 행수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75 300 250 200
상자(15kg)당 개수 신고, 만삼길, 단배, 금촌추, 영산배, 감천배 및 이와 유사한 품종 20 이하 25이하 30이하 40이하
장십랑, 황금배, 추황배, 풍수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0이하 40이하 50이하 70이하
신수, 행수 및 이와 유사한 품종 40이하 50이하 60이하 75이하
 

(다) 표시 사항

품목, 품종명, 산지, 등급, 크기 구분 및 개수, 당도, 생산자 성명, 생산자 주소(전화 번호) 중

(라) 기타 조건

① 품질 인증은 등급 규격 “특”이상, 크기 구분 “중” 이상에 한한다

② 5kg 미만 소포장의 포장 규격은 국립 농산물 검사 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