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 공청회 (농림부)
|
---|
|
농안법 개정 공청회 (농림부)
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위해 5월27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확대,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거부 사유 명시, 출하자등록제 의무화 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안별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제도 개선 : pallet 출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출하자 요청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범위를 확대하고, 동일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용 기준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도매시장법인의 사업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매수판매를 확대하되 거래품목·물량 등은 개설자가 사전 승인토록 규정
시장도매인제 : 도매시장법인, 생산자단체, 학계 등 대부분 시장도매인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시행중인 강서도매시장의 경과를 좀더 지켜본 후 신중히 결정하되, 별도의 시설, 가격결정 및 정산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현행유지)
동일시장 내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및 비상장 거래 : 거의 모든 중도매인들이 구색상품을 갖추기 위해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적 필요성을 법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도매시장의 설치 목적은 투명한 거래에 의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로 중도매인간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경매참여 중도매인 수가 급격히 줄어 출하자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시 거래가능 사유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의 확인방법 및 거래신고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제기)
중도매인 영업권 승계 : 중도매업 상속을 허용하여 중도매인 경쟁력 확보와 중도매인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도매인 사망시 친족에 의한 영업권 승계를 허용하되, 구체적인 운용은 개설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 제시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확대 : 겸영사업확대시 도매시장법인 본연의 수탁판매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며, 겸영사업시 시장 밖 거래는 개설자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기존 도매시장의 장소가 협소하므로 시장 밖에서도 가능토록 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수탁거부 사유 명시 : 속박이 근절,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등을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탁거부가 필요하나 도매시장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남용에 따른 출하자의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
기타 : 현행 3∼10년으로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을 폐지하고 평가 강화를 통한 퇴출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견해를 제시, 도매시장 물량과다 반입시 도매시장법인의 타 도매시장 직접거래 참여를 허용하여 도매시장에 의한 수급 조절능력 강화방안도 제시됨
농림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림부안에 대한 제4차 농안법개정 추진위원회를 6월 중순에 개최하고, 6월 하순에는 서울지역에서 제2차 공청회를 개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