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추진위원회(농림부)

 
 

= 제3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추진위원회} 개최 =

 
 
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위해 {농안법개정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제3차 회의를 5. 13(금)에 개최.

금번 회의에서는 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동일시장내 중도매인 간 거래 허용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토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저상장거래금액 제한규정의 완화 : 상장·비상장 모두가 법이 정한 중도매인의 행위이므로 상장거래실적의 최소한을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과 상장경매제가 유지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주장이 대립

 

표준하역비 부담의 개선 : 하역작업 개선을 법인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하역비의 법인부담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였으며, 하역기계화 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출하형태별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차등화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결정

 

동일시장 내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 거의 모든 중도매인들이 구색상품을 갖추기 위해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적 필요성을 법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리감독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경매제를 위해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대립

 

– 전면적인 금지규정을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되, 중도매인간 담합 등 상장경매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자는 주장(negative list방식)도 제기

 

정가·수의매매의 확대 : 확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실무차원에서 허용사유 및 중도매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수료율 조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합의

 

중도매인 허가·점포배정권의 도매시장법인 위임 : 법인과 중도매인간에 미수금운영 등 실질적인 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중도매인 선정과정에서 법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어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

 

상장예외 품목 지정권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관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시장운영에의 참여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는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결정권은 개설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시장 간 전송거래 허용 : 동 사안외에도 도매시장간 전송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해소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하다고 결론

 

기타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은 확대하고, 경매사 공영제는 허용하지 않으며, 도매시장 밖 거래허용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추가작업을 시행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