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농림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공공비축제 도입

 

국회는 추곡수매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 보전기금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킴.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의 경우 쌀 한가마(80㎏ 기준)당 17만70원으로 목표가격을 정함. 이 값은 3년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변경하게 됨. 농가 지원방식은 고정형 지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운영되는데, 고정형 직불제는 쌀값의 등락에 관계없이 가마당 9,836(㏊당 60만원)원을 무조건 지불하고 변동형은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5%가 고정형 직불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추가 지급하게 됨.

 

앞으로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게 되는 공공비축제는 우리나라 식량안보 기능을 맡게 되며, 쌀값이 15% 정도 급락해도 가마당 16만 5,000원 이상을 보장해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