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유예연장 최종 결정, WTO에 통보(농림부)

 

 

–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 수정안 12.30일 WTO에 통보
– WTO 검증기간 중 이행관련 기술적인 쟁점 등을 계속 협의
– 이행계획서 수정안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로 함
– 10년간 의무수입물량 408,700톤(7.96%)까지 균등 증량, 의무수입물량 중 10 30% 소비자 시판
– 쌀농가 소득안정과 쌀산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면서 농가 경영안정 및 복지시책 확대

 

 

정부는 이번 관세화 유예로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의 기반 위에 쌀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힘

 

쌀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농업인, 전문가 등과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미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하였고, 다음 내용을 담은 [쌀소득보전직불제시행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힘

 

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변경
②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③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정함

 

정부는 우리의 쌀산업이 이러한 관세화 유예연장 조치와 쌀농가 소득안정장치에 안주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과감한 양정제도 개편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 ”10년까지 규모화된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단계별 대책 추진, 산지 쌀유통의 핵심체인 미곡종합처리장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등을 통한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표시기준,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양곡유통의 투명성 강화

 

정부는 쌀 시장의 개방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덜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시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