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논콩재배사업 7,000ha로 확대 추진 (농림부)

 

 

= 3. 25까지 시·군(읍·면)에서 출하약정 신청·접수 =

 
농림부에서는 ”02년에 시작한 논콩재배 사업이 농가로부터 호응이 높아, 금년도 사업면적을 작년 4천ha에서 7천ha로 확대키로 하였다.

 

* 논콩 출하약정면적 : (”02) 2천ha → (”03) 4천ha → (”04 계획) 7천ha

 

논콩재배사업은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을 재배하면 정부가 생산된 콩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논의 다각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수매가격(일반콩 대립종 1등 기준) : 4,770원/kg

 

논콩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3. 25까지 시·군(읍·면)에 출하약정을 신청하고, 5월말까지 지역농협과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부수매는 약정물량(200kg/10a)에 한하여 지역농협을 통해 10∼12월중에 실시된다.

 

<참 고>

 

`04년 논콩 재배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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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도 추진계획

 

추진면적 : 7,000ha
– 논콩 정부수매는 출하약정체결 면적에 한해서 추진

 

수매대상
– `03년도에 벼를 경작한 논에 재배한 콩
· 단 `02년도 이후 정부의 논콩 및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지(논)에 재배한 콩 포함

 

약정체결
– 체결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체결기간 : `04. 4. 1 ∼ 5. 31(61일간)

 

수매계획
– 계획물량 : 14,000톤(10a당 200kg한도)
– 수매가격 : `03년 수매가격과 동일
* 세부 논콩약정수매지침은 별도 시달

 

주요 추진대책
– 논콩재배 농가에 대한 자재 지원 및 기술지도 강화
· 정부 보급종 우선공급 및 시범포·주산지 중심 콩 전용복비 무상지원
· 논콩재배가 많은 시·군에 농가교육을 위한 시범포(시군당 2∼4ha) 운영
· 중앙·지방기술지원단 운영 및 농가 밀착 재배기술 지도
– 논콩재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04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평가시 “논콩재배실적”항목 추가

 

추진 일정

 

출하약정 신청·접수(시·군) : 2. 25 ∼ 3. 25(30일간)
출하약정 체결(농협) : 4 ∼ 5월
시범포 설치 및 기술지원단 운영(농진청) : 5 ∼ 10월
논콩 수매(농협) : 10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