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관련 보도자료(”04. 2.16)

 

 

쌀·사과·배는 제외되었고, 나머지 농축산물은 단계적 관세 철폐 또는 DDA 이후 논의
포 도 : 계절관세(11∼4월)로 10년간 관세 철폐
복숭아·돼지고기 등 795개 품목 : 5∼16년간 관세 철폐
종우·종돈·호밀 등 224개 품목 : 협정 발효시 관세 철폐
고추·마늘·양파 등 373개 품목 : DDA 이후 논의
※ 수입 급증시 칠레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확보 및 제 3국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판정기준 마련

 

곡물류는 칠레가 수입국이며, 축산물은 수입선 대체효과 등으로 피해가 없을 전망이고

과수 중심으로 피해 예상

 

과수분야 피해는 10년간 5,860억원 추정(한양대 연구결과)

 

한·칠레 FTA협상에서 사과·배 등 민감품목은 제외되었으나 시설포도 등 일부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피해예상

 

농업분야 피해 대책으로 총 1조 5천억원 규모 지원계획 마련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과수 농가에 집중지원(13,222억원)

 

농가가 폐업 희망할 경우 폐업 보상금 등 지원(1,868억원)

 

지원대책, 특별기금 설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