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Policy Improve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pent Mushroom Substrate as Livestock Bedding
느타리 수확후배지 활용 축사깔개 상품화 제도 개선
제안배경
- 버섯 수확후배지 전국 연간 약 88만 톤 발생하여 다양한 활용가치(사료·비료·연료 등)가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농업폐기물로 간주되어 자체 처리 및 재활용에 제한적인 문제점 발생
- 여주시수확후배지센터는 허가받은 버섯 수확후배지 외에 커피박을 반입 및 혼합하여 축사깔개로 재활용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자 함
제안내용
- 제안부서: 여주시 자원순환과
- 주요내용
- – 느타리 수확후배지의 축사깔개 재활용 비용-편익 분석 결과
느타리 수확후배지 활용 축사깔개 상품화 제도 개선
| 항목 |
세부항목 |
비용/편익(원/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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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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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수집비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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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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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비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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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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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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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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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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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D=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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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75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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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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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판매수입(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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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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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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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액(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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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8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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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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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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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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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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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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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립과정 환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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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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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편익(H=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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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55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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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편익(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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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8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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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타리 수확후배지의 연간 발생량 58,870톤을 기준으로 할 때 수확후배지의 축사깔개로 재활용하는 것에 의한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약 252억 원 수준으로 재활용에 대한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여주시수확후배지센터의 느타리 수확후배지 활용 축사깔개 제작·판매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 개선을 건의하고자 함
느타리 수확후배지 활용 축사깔개 상품화 제도 개선
| 현행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 버섯폐배지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 및 별표2에 따라 버섯폐배지 외 다른 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으며, 향후 영업 대상 폐기물 변경도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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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건의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 버섯폐배지, 커피박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 및 별표2에 따라 버섯폐배지, 커피박 외 다른 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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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느타리 수확후배지 재활용 제도 개선으로 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수확후배지센터의 재활용 어려움 해소
연구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정명, 031-8008-9294, jmle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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