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Policy Improve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pent Mushroom Substrate as Livestock Bedding

느타리 수확후배지 활용 축사깔개 상품화 제도 개선

제안배경

  • 버섯 수확후배지 전국 연간 약 88만 톤 발생하여 다양한 활용가치(사료·비료·연료 등)가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농업폐기물로 간주되어 자체 처리 및 재활용에 제한적인 문제점 발생
  • 여주시수확후배지센터는 허가받은 버섯 수확후배지 외에 커피박을 반입 및 혼합하여 축사깔개로 재활용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자 함

제안내용

  • 제안부서: 여주시 자원순환과
  • 주요내용
  • – 느타리 수확후배지의 축사깔개 재활용 비용-편익 분석 결과
느타리 수확후배지 활용 축사깔개 상품화 제도 개선
항목 세부항목 비용/편익(원/톤)

사적비용

재활용 수집비용(A)

150,000원/톤

재활용 공정비용(B)

200,000원/톤

사회적 비용

환경비용(C)

20,175원/톤

총비용(D=A+B+C)

370,175원/톤

사적 편익

재활용품 판매수입(E)

240,000원/톤

사회적 편익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액(F)

106,480원/톤

소각·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G)

수집비용

150,000원/톤

소각·매립비용

281,600원/톤

소각·매립과정 환경비용

20,175원/톤

총편익(H=E+F+G)

798,255원/톤

순 편익(H-D)

428,080원/톤

 

  • · 느타리 수확후배지의 연간 발생량 58,870톤을 기준으로 할 때 수확후배지의 축사깔개로 재활용하는 것에 의한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약 252억 원 수준으로 재활용에 대한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여주시수확후배지센터의 느타리 수확후배지 활용 축사깔개 제작·판매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 개선을 건의하고자 함
느타리 수확후배지 활용 축사깔개 상품화 제도 개선
현행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 버섯폐배지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 및 별표2에 따라 버섯폐배지 외 다른 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으며, 향후 영업 대상 폐기물 변경도 불가능함

개선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내 영업대상 폐기물: 버섯폐배지, 커피박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 및 별표2에 따라 버섯폐배지, 커피박 외 다른 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음

 

기대효과

  • 느타리 수확후배지 재활용 제도 개선으로 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수확후배지센터의 재활용 어려움 해소
연구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정명, 031-8008-9294, jmlee@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