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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Ensuring Proper Application of Cattle Manure Compost in Promoting Integrated Crop-Livestock Farming 경축순환농업 추진시 우분퇴비 적정살포 준수제안배경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등 자원화하여 농지에 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다살포 등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문제와 고품질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 구명 필요 제안내용
제안부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경축순환농업 추진시 벼 재배지의 토양 유기물 함량에 따라 부숙완료 우분퇴비를 적정량 살포해야 함 
제안내용
| 1. 우분 살포량 | 토양 유기물 함량이 31g/kg 이상시 우분퇴비 미살포 토양 유기물 함량이 21~30g/kg시 10a당 우분퇴비 1.2톤 살포 토양 유기물 함량이 20g/kg 이하시 10a당 우분퇴비 1.6톤 살포 ※ 작물별 비료사용처방(2019. 농촌진흥청) |  
| 2. 과다살포시 발생되는 문제점 | 우분2배 이상 연용시 하천수 오염기준 초과: 총인(T-P), 부유물질(SS)과 총유기탄소(TOC) |  
| (단위:(mg/L) ) |  
|  | 구  분 | 처리내용 | 총인(T-P) | 부유물질량(SS) | 총유기탄소 (TOC) |  
| 이앙후 90일 | 표준시비 | 0.1 | 31.5 | 5.3 |  
| 우분1배 연용 | 0.1 | 15.4 | 5.9 |  
| 우분2배 연용 | 0.3 | 32.1 | 9.2 |  
| 우분4배+2배 | 0.3 | 54.5 | 9.2 |  
| 이앙후120일 | 표준시비 | 0.1 | 5.1 | 3.1 |  
| 우분1배 연용 | 0.0 | 6.3 | 4.0 |  
| 우분2배 연용 | 0.6 | 227.7 | 2.1 |  
| 우분4배+2배 | 0.3 | 108.9 | 2.1 |  
| 농업용수 | 하천수(기준치) |  < 0.3 |  < 100 |  < 6 |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기준 1조 관련 농업용수 약간 나쁨(Ⅳ) 적용 |  
| 우분퇴비 2배이상 연용처리시 쌀수량은 증가하나 도복 발생, 쌀 백도 감소 및 단백질 함량 증가로 쌀품질 저하(과다살포시 잎집무늬마름병과 혹명나방 발생, ‘23년) |  
|  | 처리내용 | 도복♩(1~9) | 백도 | 백미단백질 (%) | 완전미수량 (kg/10a) |  
| 표준시비 | 1 | 39.8  |  4.7  | 375 |  
| 우분1배 연용 | 1 | 39.7  |  4.9  | 395 |  
| 우분2배 연용 | 3 | 38.1  |  5.4  | 427 |  
| 우분4배+2배 | 5 | 37.5  |  5.3  | 407 |  
| ♩도복: 이삭줄기경사 15%(1), 16~30%(3), 31~45%(5), 완전 땅에 깔림(9) |  
| 3. 경종농가 및 퇴비유통조직(축산농가) 교육 | 우분퇴비 살포시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량 살포 준수 미준수시 하천수 오염 및 쌀 품질 저하로 농가 소득 감소 가능 |    기대효과
가축분퇴비 적정량 살포로 토양․수질환경 보전 및 경기지역 고품질 쌀 생산 연구자: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소호섭, 031-8008-9341, sohhs@g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