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Proposal for Management of Insecticide Resistance to Preventing Abuse Insecticide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살충제 저항성 관리 제안

제안배경

  • 영농현장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등 농약의 사용은 그 독성이나 환경에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약제의 잦은 살포에 따른 대상 병해충의 저항성 발현은 방제 효과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산발적인 저항성 연구는 농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약제사용을 위한 약제 저항성의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
  • ※ 건의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제안내용

  • 농약관리법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동법 시행규칙 제16조(품목의 재등록신청 등)에 의거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약제의 재등록시 저항성 발달 정보를 추가 하도록 함
  •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7항에 의거하여 농약 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해야 함에 있어 농약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저항성 정보 제공 노력 추가
  • 농약관리법 제23조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7항 농약 정보를 약제 저항성 발달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 – 주요 연구 결과
  • 약제 저항성 정보 플랫폼 구축(https://kresist.plant119.kr)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연계 농가 맞춤형 해충 생물검정 결과제공

  • 약제 저항성 지도 이용 지역별 저항성 정보제공

기대효과

  • 저항성 정보에 입각한 우수약제 사용으로 약제 방제효과 증대
  • 효율적 약제 사용에 따른 방제비용 및 농약사용량 저감
연구자: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김소희, 031-8008-9356, heejjang@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