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Proposed Revision of Organic Fertilizer Processing Standard for Utilization of Domestic Organic Resources

국산유기자원 활용을 위한 혼합유기질비료 공정규격 개정 건의

제안배경

  • 현재 국내 친환경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의 대다수는 수입 유박이나, 유박의 사용은 원료의 안전성 우려 및 자원순환과 토양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정책에 상충
  • 수입 유박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의 확보와 유박비료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비료 개발이 시급하게 필요

주요 연구성과

  • 건의부서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혼합유기질비료 공정규격 개정 필요성
  • 현행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된 혼합유기질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는 수입유박을 포함한 식물성유박이 대다수이므로 질소원으로 개발한 국산 유기자원인 축각분(우각)을 원료로 추가하여 개정 필요
  • ※ 축각분(우각) : 소, 돼지의 뿔, 발톱 등 건조 축산 폐기물로 질소함량(T-N 11∼12%)이 높은 유기자원
  • 비료 공정규격설정 개정(안) 내용
배 붉은별무늬병 취약성 평가 지표
비료의 종류 현행 원료 종류(기존) 개정 원료 종류(안)
혼합
유기질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9. 3. 28]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축각분(우각)

※ 관련 :「비료관리법」 제4조 제1·2·4항 및 시행규칙 제3조

기대효과

  • 수입 유박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자원 이용 혼합유기질비료 개발로 자원순환 농업을 통한 친환경 농작물 안정 재배에 기여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장재은, 031-229-5836, jje1049@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