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Proposed Revision of Organic Fertilizer Processing Standard for Utilization of Domestic Organic Resources
국산유기자원 활용을 위한 혼합유기질비료 공정규격 개정 건의
제안배경
- 현재 국내 친환경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의 대다수는 수입 유박이나, 유박의 사용은 원료의 안전성 우려 및 자원순환과 토양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정책에 상충
- 수입 유박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의 확보와 유박비료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비료 개발이 시급하게 필요
주요 연구성과
- 건의부서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혼합유기질비료 공정규격 개정 필요성
- 현행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된 혼합유기질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는 수입유박을 포함한 식물성유박이 대다수이므로 질소원으로 개발한 국산 유기자원인 축각분(우각)을 원료로 추가하여 개정 필요
- ※ 축각분(우각) : 소, 돼지의 뿔, 발톱 등 건조 축산 폐기물로 질소함량(T-N 11∼12%)이 높은 유기자원
- 비료 공정규격설정 개정(안) 내용
배 붉은별무늬병 취약성 평가 지표
비료의 종류 |
현행 원료 종류(기존) |
개정 원료 종류(안) |
혼합
유기질 |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9. 3. 28] |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축각분(우각) |
※ 관련 :「비료관리법」 제4조 제1·2·4항 및 시행규칙 제3조
기대효과
- 수입 유박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자원 이용 혼합유기질비료 개발로 자원순환 농업을 통한 친환경 농작물 안정 재배에 기여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장재은, 031-229-5836, jje1049@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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