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Amendment of Rule for Pesticide Management in relation to Mixed type of Fertilizer and Pesticide

비료 · 농약 혼합제 관련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배경

  • 최근 농촌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심화에 따른 생력화 가능 파종상 1회 처리 비료·농약 혼합제 개발 필요
  •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연구성과

  • ‘비료·농약 혼합제’ 이용 벼 육묘
(A) 실버텃밭정원 + 경관조성 + 원예소품판매

현행

현행

파종상 ‘비료·농약 혼합제’

‘비료·농약 혼합제’ 이용 벼 육묘

  • * 사용시기 : 볍씨 파종시 육묘상에 1회 사용
  • * 사 용 량 : 비료·농약 혼합제 15㎏/포/10a (N-P2O5-K2O=4.5-0.9-0.9㎏/10a)
  • 병해충 방제효과
병해충 방제효과
구분 벼물바구미 방제가
(성충, %)
도열병(0~9) 혹명나방
(0~9)
잎집무늬마름병(0~9)
이앙후 95일 이앙후 115일
비료·농약 혼합제

96.8

0

0

1

0

1

관행 방제

93.2

0

0

1

0

1

  • ♩: 이앙후 10일 조사, 시험품종 : 참드림(5월 20일 이앙)
  • 출수기, 성숙기 생육 및 쌀 수량
병해충 방제효과
구분 출수기
(월. 일)
간장
(cm)
수장
(cm)
수수
(개/주)
수당
립수
(립)
등숙
비율
(%)
현미
천립중
(g)
쌀 수량
kg/10a 지수
비료·농약 혼합제

8. 15

76

20

14.6

108

89.4

22.4

638

101

관행 방제

8. 15

76

20

14.7

110

88.8

22.3

633

100

  • * 비료·농약혼합제 : 파종상 1회시비 비료 + 농약 혼합 제형
  • * 관행 방제 : 파종상 1회시비 비료 육묘, 이앙당일 육묘상 처리제 처리후 이앙
  • 제안내용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개정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약제”에 “비료·농약 혼합제”를 추가 신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기대효과

  • ‘비료·농약 혼합제’ 이용으로 화학비료(N 50%) 및 병해충 방제횟수 절감(4 → 1회)
연구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박중수, 031-229-5821, park5772@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