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업)

(1) 목 적

품목별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에게 시험연구결과 새로 개발된 품종 또는 영농기술의 실증시험, 벤쳐 영농지원으로 기술정착을 유도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인근농가에 확산 파급해 나감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나) 추진방향

새로 개발된 자원절감 실증사업 및 벤처영농기술 우선 지원
대상자 추천,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추진
– 사업주관 : 인력육성담당(협조 : 품목별 담당 부서)
사업대상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하여 본 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최종선정
사업비는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설비 지원
– 비료, 농약, 사료구입 등 운영비나 경상경비 등 설비 지원
사업추진 및 관리는 경기도 보조금 조례1783호에 의거 추진

  

(다) 근거법령

경기도조례 제2892호(”99. 2. 22), 동시행규칙 제2833호

  

(라) 사업지원계획

사업량 :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지원사업
사업내용 : 180,000천원
– 조직체 6개소 : 20,000원이내/개소당, 경영인 6개소 : 10,000천원/1인당
– 보조액 30%이상 자부담 실시
지원시기 : 사업설치 시기에 맞춰 자금배정

  

(마) 지원대상(조례 제2조)

각시군·읍면단위 농촌지도자회 또는 생활개선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각급 단위 학습조직체와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인, 농업전문경영인(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바) 사업신청 기준(조례 제6조)

단체 :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군,읍면, 지역, 단위작목별)
개인 : 농업전문경영인

  

(사) 대상자 선정(경기도 조례 제7조)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확인한 후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후 추천
– 시군자체 심사위원회는 시군농촌지도자연합회장 및 생활개선회장을 포함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구성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으로 전문지도사 현지 확인후 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사업신청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평가기준’과 작목비중을 고려하여 선정
 
※ 2000∼2002년도 타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되며 중복지원시 사업비 전액 회수조치
가급적 신개발 자원절감형 시설 및 장비와 벤처영농기술에 대한 사업 신청

  

(아) 행정사항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자금을 지원받은자의 사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추진현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외의 타용도로 전, 유용하거나 농업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즉시 농업기술원장에 통보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추진 과정을 사업전, 중, 후로 나누어 사진기록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제출서류
– 사업내용 홍보 및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2. 10한
·경기도조례 제2892호(”99. 2. 22) 및 동시행규칙 제2833호
별지 1, 2, 4호 서식
– 사업지원 대상자 추천 : 2. 20한
·평가기준에 의한 참고자료 첨부
– 사업지원 대상자 확정 : 3. 30한
– 사업비 지원 : 4∼11월(도→시군→보조사업자)
사업 추진결과 보고 : 11. 20한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