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특화 시범사업

 

 가. 목  적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 기술, 새품종의 종합적인 투입과 실용화 촉진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 고품질 생산기술과 협업 경영 능력 향상으로 기술집약형 선진농업기술 조기정착 도모

 

 나. 추진방침

○ 작목입식후 생산, 가공, 판매 등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 수립 추진
○ 새로 개발된 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
○ 기존시설 보완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 생산물의 선별, 저장, 가공, 포장, 공동출하 등으로 부가가치 증대
○ 담당지도사 지정 및 사업착수 연도부터 3년간 지속적인 기술지도 및 관리로 사업성과 거양
○ 특산품 생산 규모확대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농업 육성

 

  다.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13조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개소)

대상 시군

계 (6종)

16

30,390∼
100,000

 
o 시설원예에너지절감환경관리

4

30,390

평택, 화성, 이천, 안성
o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3

50,000

파주, 이천, 여주
o 화훼벤처농업육성

2

100,000

화성, 광주
o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2

40,000

광주, 안성
o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2

40,000

화성, 파주
o 수출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