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벼 품종의 개념

 

Family(科) 화본과

 

Genus(屬) 벼속

 

Species(種) Oryza sativa L.

 

Variety, Cultvar(品種) – 통일벼, 오대벼 등

 

2) 분류단위

 

식물학상의 분류 단위는 종이지만 작물학적으로는 품종이 기본단위가 된다. 식물학상의 종은 주로 그 형태적인 특징의 유사성과 상이점에 의해 구분되는데, 종집단을 구성하는 개체간에는 자유롭고 제한없는 상호교배가 가능하다. 종보다 상위의 분류군으로는 속(屬)과 과(科)가 있으며 종을 기준으로 그 하위 분류계급으로는 아종(亞種), 변종(變種), 품종(品種) 등이 있다.

 

3) 신품종의 구비요건

 

작물의 품종은 그 유래에 따라 재래종, 육성종, 도입종 등으로 부르지만, 육종에 의해 육성되는 품종들이 신품종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우수성

 

새로 육성한 신품종은 유전조성이 종래의 것보다 우수해야 한다.

 

나. 균등성

 

모든 품종은 종자의 발아로부터 생육, 성숙 등 모든면에 걸쳐서 품종을 이루는 개체군이 균등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일개체가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재배 관리상이나 이용면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면 실제적 이용가치가 없게 된다.

 

다. 영속성

 

신품종은 우수하고 균등한 특성이 계속 재배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