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농가의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되어 왔던 면세유[살균. 소독]]가 조만간에 시행 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전국버섯생산자협회에서는 버섯소독기 면세유류 대상기종을 조사하고 있사오니 회원님 여러분께서는 버섯소독기 면세유류 대상기종을 작성하셔서 버섯연구소(kjh75@gg.go.kr, Fax: 031-229-6139) 또는 (사)전국버섯생산자협회(Fax: 063-536-3210)에 5월 3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되지않은 농가 또는 기종은 면세유류(버섯재배소독기)를 공급받을 수 없사오니 필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또는 제출되지 않은 보일러 기종은 면세유류공급에서 제외되기때문에 회원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