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시 주의 사항
(1) 최대 허용 살포기준과 액비살포시 액비가 흘러내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용한다.

(2) 액비 살포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치후에 살포한다.

(3) 부숙도 판정은 부숙방법과 원료의 질에 따라 상이하여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안이 마련되기까지 악취가 많이 나지 않을 정도의 것을 부숙액비로 한다.

(4) 시용 대상은 초지나 사료작물 등 비식용작물 포장과 과수등 연년생 작물재배 포장의 시용을 원칙으로 하고 양분집적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재배나 채소류등에는 시험성적에 근거한 구체안을 마련하기까지 가급적 사용을 지양한다.

(5) 시용기준은 각 작물별로 작성하되 각 액비종류별로 함유된 총 질소량을 환산하여 작물별 질소 시비적량 수준을 최대 살포 허용량으로 하고 작기중에 비절현상이 발생할 경우 추비는 화학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토양이 얼어붙은 겨울철 및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니 사용을 지양한다.

(7) 악취가 난 액비는 민가에서 200m 이상 격리된 지역에서 사용하고 살포 후 경운 및 로타리작업을 하여 악취를 제거한다.

(8) 미숙액비 살포시 악취로 인한 인근농가의 민원발생 및 세균성 기생충 감염이 우려되므로 6개월 이상 충분히 발효시켜 사용한다

(9) 액비의 운반살포는 품이 적게 들면서도 고르게 시용이 되고 운반중에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가급적 액비살포기를 사용한다.

(10) 액비는 화학비료와 같이 속효성 비효를 나타내므로 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시비 추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한다.

(11) 액비시용 토양은 가급적 3년 1기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염류집적을 사전 방지한다.

(12) 대상작물

○ 사용권장 : 사료작물, 초지, 과수 등 노지 영년생 작물은 기준량내에서 사용

○ 사용유의 : 곡물류, 과채류, 근채류의 노지재배시는 충분히 부숙시킨 것으로 사용지역, 사용시기, 사용량등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사용

○ 사용유보 : 염류집적 및 가스장해 재배환경악화와 위생적인 면에서 부작용이우려되는 시설재배 작물, 엽채류작물은 시험에 의한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마련시까지 가급적 사용지양

(13) 사용량

○ 1회 사용량

– 시용한 액비가 흘러내려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살포 (포장의 상태, 경사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불경운 상태에서는 10a에 6톤, 경운상태에서는 25톤까지 사용가능)

○ 작물별 최대사용량

– 액비중의 비료성분은 화학비료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여 사용총량에 함유된 비료성분이 작물별 시비기준 범위내에서 사용

(14) 살포농도

○ 작물재배전 밑거름으로 사용할 때는 원액상태로 살포

○ 사료포장과 초지에서 예취후 웃거름의 형태로 사용할 때도 원액 상태로 살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