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과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일반적으로 작물체와 열매의 표면에 많이 부착되어 있고 흡수 이행성인 농약은 그 일부가 식물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직접 또는 가축을 통하여 간접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것인데, 일단 흡수된 독성은 30년간 배설되지 않고 축적된다.
이와같이 흡수 축적된 독성이 인류 보건위생적인 면에서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하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날로 커지게 되자, 보건사회부에서는 92년 1월1일부터 쌀을 비롯한 곡물류, 고추 배추 당근 상치 등 엽근채류, 오이 멜론 사과 감귤 등 과일류 등을 망라한 56개 주요농산물에 대하여 알드린, 디엘드린, 다이아지논 등 32개의 고독성농약의 종류를 확대하여 잔류성분이 기준치 이상인 것은 해당 농산물을 모두 몰수 폐기처분하고, 생산농민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강경대책을 세우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