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각종 공해요소외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경쟁의 필요성, 주곡의 자급달성을 위한 농산물증산대책,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 선호경향심화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림부도 언제까지나 유기농업을 백안시할수만은 없게되어 지난 91년2월 농림부 회의실에서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의 첫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토의하게 되었다.

각급 관계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현재까지의 화학농법으로 비롯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기농업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는바, 각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화학비료,농약오염상태와 자연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책으로서의 유기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식품에 대한 선호경향이 뚜렸해져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인것이며, 과거 녹색혁명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공헌이 컸으나 토양의 이화학적인 악변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점진적인 과용이 남용에까지 이르게 되고 병해충의 저항성을 증대시키면서 유용천적과 곤충의 사멸로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함게 수질의 오염과 잔류유해성분의 우려가 큰점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가 절실하며, 선진각국에서도 안전식품생산과 생태계보호를 위해서 유기농업을 보급중에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유기농업을 조속히 도입하여 지도 보급하고 최선의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 실천하게 되었다.

1) 농림부의 지원책

유기농업 실천에 가장 중요한 자재이면서도 원료와 노동력 부족으로 충분한 사용량을 확보할 수 없는 퇴비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93~95년사이 3년간에 공동퇴비장 210개소를 설치하면서 4억5천만원씩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농에 대한 유기농업지원책으로 유기,자연농업단지 1,000개를 95~2004년의 10년간 단계적으로 조성하되 단지당 2억 5천만원의 지원아래 저온창고 예 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냉장차량 등의 장비와 미생물 배양시설 등을 설치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는 93.12월부터 유기재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바, 검사장비와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채소류와 쌀 중심의 인증만 실시하여 왔으나 97년이후로 전품목을 인증하고 있으며, 유기재배농가는 229농가, 무농약재배 376농가, 저농약재배 395농가에 총재배면적은 662ha이며, 97년 8월 현재 품질인증 생산량은 유기재배 1,473톤, 무농약재배 2,126톤, 저농약재배 1,609톤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식품업체, 백화점, 생협, 가공업체 등에 인증등급에 따라 20~30% 이상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2) 농협중앙회의「우수농산물 생산지도,지원계획」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90년 1월부터 「우수농산물 생산지도․지원계획」을 수립한후 각 단위농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기농업교육을 실시하여 97년 5월 현재 754개 농협에서 유기농업 경영기술자문교육을 실시, 3백여개의 우수농산물 생산작목반을 조성하고 공동출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400개의 유기농산물 전문직판장을 설치하되 2004년까지 1,000개소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